20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무죄 확정을 받기까지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했는데,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를 하여 국가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 거나 확정판결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에 그 물질적·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헌법 상 보장된 권리(헌법 제28조)입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일반법으 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 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 복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법에 따라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청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형사보상청구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소명자료로 1, 2, 3심 판결등본과 이에 대한 확정증명을 비롯하여 「최저임금법」 상 일급최저금액에 대한 자료,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 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검찰· 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 정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의 최저금액 5배 범위 내에서 귀하의 모든 사정 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는데(「형사보상 및 명예훼복법」 제5조), 형사보상청구 신청은 인지 또는 송달료를 납 부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많이 산정하셔서 청구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 결정이 나오면, 별도 로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 사보상 결정은 법원에서 하지만, 형사보상금 지급청 구는 검찰청에 별도로 신청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 니다. 저는 억울하게 사기사건에 휘말려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구속 으로 기소되어 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도 몰랐고,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아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는 지도 몰랐습니다. 유죄 선고 후 저는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곧 상소권의 회복과 동시에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2심에서도 무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잘못된 경찰조사로 인해 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국가로부터 손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 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법률고민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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