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21 법무사 2017년 6월호 Q.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생활비 들어오는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최승리 법무사(강원회) A.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계좌 압류를 풀고 생활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생활비 계좌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우 리 「민사집행법」 및 그 외 특별법에서는 압류할 수 없 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귀하의 사례에 해당하는 규정을 보면 먼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 1항제8호에서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는 압류할 수 없는 예금채권으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또, 동 시행령 제7조에서는 개인별 잔액 이 금150만 원 이하인 예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두 자녀에게서 받는 생활비가 100만 원으로 매월 생활비 계좌 잔액이 압류금지 예금의 범 위인 금150만 원 이하가 될 것이므로 은행을 방문하 여 압류된 예금 출금을 요청하면 출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은 귀하께서 보 유하고 있는 타 은행 전부의 계좌 잔고를 확인할 방법 이 없고, 은행에게 이를 강제할 의무 또한 없기 때문 에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금지채권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압류금 전부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을 거절하 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데, 생활비가 들어오는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한 집행법원을 방문하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 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더해 귀하의 계좌를 압류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결정 정본, 귀하가 가지고 계신 은행 계좌의 잔액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에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서 등을 첨부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법 원에 송달료와 인지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십 시오. 그렇게 하면 약 1주일 후쯤 집행법원으로부터 생활비가 들어오는 예금계좌의 압류를 취소한다는 결 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예금 출금을 요청한다면, 문제없이 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60대 여성입니다. 2008년경부터 소유한 재산도, 일정한 직업도 없이 두 자녀의 부양을 받아 생계를 유지해 오 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제 명의의 통장계좌로 매월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권자가 생활비 계좌를 비롯해 사용하지 않는 다른 계좌들까지 모조리 압류를 해 버렸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보내 주는 돈 없이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압류를 푸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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