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법무사 2017년 6월호 Q.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생활비 들어오는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최승리 법무사(강원회) A.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계좌 압류를 풀고 생활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생활비 계좌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우 리 「민사집행법」 및 그 외 특별법에서는 압류할 수 없 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귀하의 사례에 해당하는 규정을 보면 먼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 1항제8호에서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는 압류할 수 없는 예금채권으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또, 동 시행령 제7조에서는 개인별 잔액 이 금150만 원 이하인 예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두 자녀에게서 받는 생활비가 100만 원으로 매월 생활비 계좌 잔액이 압류금지 예금의 범 위인 금150만 원 이하가 될 것이므로 은행을 방문하 여 압류된 예금 출금을 요청하면 출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은 귀하께서 보 유하고 있는 타 은행 전부의 계좌 잔고를 확인할 방법 이 없고, 은행에게 이를 강제할 의무 또한 없기 때문 에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금지채권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압류금 전부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을 거절하 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데, 생활비가 들어오는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한 집행법원을 방문하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 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더해 귀하의 계좌를 압류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결정 정본, 귀하가 가지고 계신 은행 계좌의 잔액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에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서 등을 첨부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법 원에 송달료와 인지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십 시오. 그렇게 하면 약 1주일 후쯤 집행법원으로부터 생활비가 들어오는 예금계좌의 압류를 취소한다는 결 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예금 출금을 요청한다면, 문제없이 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60대 여성입니다. 2008년경부터 소유한 재산도, 일정한 직업도 없이 두 자녀의 부양을 받아 생계를 유지해 오 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제 명의의 통장계좌로 매월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권자가 생활비 계좌를 비롯해 사용하지 않는 다른 계좌들까지 모조리 압류를 해 버렸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보내 주는 돈 없이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압류를 푸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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