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21 법무사 2017년 6월호 Q.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생활비 들어오는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최승리 법무사(강원회) A.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계좌 압류를 풀고 생활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생활비계좌압류를풀수있습니다. 우 리 「민사집행법」 및 그 외 특별법에서는 압류할 수 없 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귀하의 사례에 해당하는 규정을 보면 먼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 1항제8호에서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는 압류할 수 없는 예금채권으로 규정하 고있습니다. 또, 동시행령제7조에서는개인별잔액 이 금150만 원 이하인 예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경우도두자녀에게서받는생활비가 100만 원으로 매월 생활비 계좌 잔액이 압류금지 예금의 범 위인 금150만 원 이하가 될 것이므로 은행을 방문하 여 압류된 예금 출금을 요청하면 출금을 할 수 있을 것으로생각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은 귀하께서 보 유하고있는타은행전부의계좌잔고를확인할방법 이 없고, 은행에게 이를 강제할 의무 또한 없기 때문 에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금지채권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압류금 전부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을 거절하 게됩니다. 따라서법률적대응이필요한데, 생활비가 들어오는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한 집행법원을 방문하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 청’을해야합니다. 우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더해 귀하의 계좌를 압류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결정정본, 귀하가가지고계신은행계좌의잔액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에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서 등을 첨부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법 원에송달료와인지료를납부하고신청서를접수하십 시오. 그렇게 하면 약 1주일 후쯤 집행법원으로부터 생활비가들어오는예금계좌의압류를취소한다는결 정을받을수있습니다. 이제 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예금 출금을 요청한다면, 문제없이 계좌에서생활비를인출할수있을것입니다. 60대 여성입니다. 2008년경부터 소유한 재산도, 일정한 직업도 없이 두 자녀의 부양을 받아 생계를 유지해 오 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제 명의의 통장계좌로 매월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권자가 생활비 계좌를 비롯해 사용하지 않는 다른 계좌들까지 모조리 압류를 해 버렸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보내 주는 돈 없이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압류를 푸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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