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23 법무사 2017년 6월호 Q. 전 회사에서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정사 자격 소유자로 수출입화물의 검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검정회사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만 3년 1개월을 근무한 후 현재는 다른 회사에 이직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회사의 퇴직금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가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 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말이 옳은 것인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사는 근로자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2012.7.26.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 약정이 없더라도, 또 설사 임금에 포함된다고 약정했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 한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금 및 퇴직금은 회사 제품이나 상 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 야 하고, 근무기간 중에 중간정산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일정 범위 가족의 요양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가 요청한 때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무했던 전 검정회사는 귀하가 퇴 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 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었다며 이 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지방노동청, 지청 등)에 ‘임금체불’로 신고함으로써 회사 스스로 퇴직금 을 지급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신고 되면, 노동관서가 양 당사자를 소 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회사 측에 대하여 퇴직 금을 지급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체불된 날로부터 연 5%가 아닌 연 20%의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회사에 대하여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 어갈 수 있는데, 회사의 거래 은행이나 거래처 등을 알면 간단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산을 알 수 없거나 부도가 나는 등 의 사유로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 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방고용관서에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를 대신해서 300만 원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니 참고 하십시오. 민사 한상철 법무사(인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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