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24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신지민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이 됩니다! | 대법원 2016도19907 | 장모 씨는 2015년 6월 오후 11시까지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식당 근처 빌라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둔 채 귀가했다. 그런데 이튿날 아 침 8시께 장 씨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빌라 측에서 장 씨의 차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장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 차를 이동 시키라고 했다. 1시간가량 뒤 빌라에 도착한 장 씨는 2m 정도 차를 이동해 주차했는데, 차량을 완전히 뺄 것을 요 구하던 공사장 인부들과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인부 가운데 한 명이 장 씨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장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 동했다. 현장에 나온 경찰은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고 장 씨는 “어젯밤에 마셨다”고 대답했다. 경찰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확인을 요구하자 장 씨는 “이만큼 차량을 뺀 것이 무슨 음주운전이냐”고 측정을 거 부했다. 당시 현장에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음 주감지기만 가져오고,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확인할 수 있 는 음주측정기를 갖고 오지 않았던 경찰은 지구대로 임의 동행을 요구했지만 장 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경찰은 장 씨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갔고, 결국 장 씨는 음주측정 거부죄로 기 소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로서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 에 출동하였으므로 음주감지기 외에 음주측정기를 소지 했더라면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 없이도 현장에서 곧 바로 음주 측정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장 씨가 술 마신 다음 날 주차차량 빼 주려다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음주측정 거부죄’로 기소 벌금형 원심 파기환송 “술 마신 후 상당시간 흘러 음주운전죄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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