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25 법무사 2017년 6월호 현장에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장 씨가 전날 늦은 밤 시간까지 마신 술 때문에 미 처 덜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을 마신 때로 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운전을 했으므로 음주운전죄를 저지른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쉽게 속단하기 는 어려워 보인다”며 “장 씨가 지구대로부터 차량을 이동 하라는 전화를 받고 2m가량 운전하였을 뿐, 스스로 운전 할 의도를 가졌다거나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해 운 전할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 대법원 2015다20896 | 김모 씨는 2010년 7월, 위궤 양 증상으로 의사 이모 씨가 운영하는 동네 병원을 찾아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이 씨는 김 씨의 수면을 유도 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4㎎ 투여했지만 효과가 없자 4㎎을 더 투여했다. 이후 김 씨에게 무호흡 증세가 나타났고 이 씨는 급히 김 씨를 큰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김 씨는 이 사고로 저 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기억력이 떨어졌고 왼쪽 다리에 마 비 증상도 왔다. 김 씨는 과거 수면 무호흡증(sleep apnea, 심한 코골이 등으로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로 인한 저산소혈증으로 심폐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 환)으로 두 차례 코골이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코골이 수술의 후유증으로 침이 흐르고 발음이 새는 증상으로 혀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 씨는 김 씨를 5년간 진찰해 왔기 때문에 김 씨의 수 술 경력을 알고 있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 씨가 의사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일 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주치의로서 진료기록을 통해 김 씨 에게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큰 병원으로 보 내거나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수면내시경 검사 중 김 씨가 무호흡 증세를 보였을 때 신속하게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 해 김 씨의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등 의사 로서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적인 치료라 하더라도 프로포폴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고, 빠른 수면효과와 환자의 높은 만족도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 내시경 검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다 이 씨가 기관 삽관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후 응급조치 등은 신속하게 취했다”면서 이 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코골이 환자 수면내시경 받다 저산소성 뇌손상, 주치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응급대비는 소홀했으나, 응급조치는 빨라 5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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