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26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501 | A씨는 2016년 7월 24 일 오후 3시께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변에서 반려견인 요 크셔테리어에게 참외를 주려고 이름을 부르며 손짓했다. 주인의 부름을 들은 강아지는 주인 쪽으로 가기 위해 도 로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LF소나타 승용차에 치여 골 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일로 강아지 치료비와 수술비로 180만 원을 쓴 A씨 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진료비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 발 생 과정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 에 A씨는 2016년 10월 “치료비와 수술비 등 1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A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 다. 지 판사는 “동물보호법상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 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A 씨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A씨는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참외를 주기 위해 길 건너 편에 있던 강아지를 불러 사고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B씨가 저속으로 서행 중이었지만 크기 가 작은 요크셔테리어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나와 이를 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인 부름에 도로 건너오다 교통사고 당한 강아지의 견주, 운전자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 원고 패소 “견주가 목줄 등 안전조치 하지 않았고, 강아지 불러 사고 유발” | 서울고등법원 2016누44492 | L사에서 일하던 A씨는 2013년 12월, 사내 협력부서의 송년회 회식에 참석했다.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얼굴만 비치고 오려고 했던 A씨는 건배 제의가 오가면서 결국 소주 2병을 마시게 됐다. A씨는 회식이 끝나기 전인 오후 7시에 자리에서 일어났 지만, 집으로 가던 중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 망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를 청구했다가 공단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공단을 상대 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이 비록 협력부서가 개 최한 회식이긴 하지만 회사의 공식행사”였고, “협력부서가 이전부터 A씨 소속 부서 근로자들을 관례적으로 초청해 왔기 때문에 A씨가 당시 아내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잠시 들를 생각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 정했다. 근로복지공단, 협력부서 회식 후 맨홀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판결에 항소 원고 패소 맨홀 있는 공사현장 소장의 과실이 사망 원인, “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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