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27 법무사 2017년 6월호 그러나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1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 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사건 당일 회식은 협력부서 회식”이며 “A씨가 소속한 부서의 조원들은 물론, 회식을 한 부서의 다른 협력부서 사람들은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 다”면서 “A씨에게 회식에 참여할 것이 강제됐다고 보기 어 렵고, A씨가 자발적인 선택으로 회식에 참여한 것으로 보 인다”고 밝혔다. 또, “당시 회식 참가자들이 전체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 지 않았고, 사업주가 A씨에게 음주를 권유 또는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A씨가 사망한 공사현장 현장소장의 업무상 과실이 A씨 사망의 가장 직접적인 원 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사망사고가 사회통념상 회 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대법원 2016다252324 |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의 한 아파트는 “한 가구가 차량 여러 대를 보유한 경우 두 번째 차량부터는 일정한 시간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한다”는 내 용의 주차장 관리 규약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차 량 1대에만 기본주차 차량을 의미하는 녹색 스티커를 붙 일 수 있고, 두 번째 차량부터는 추가차량임을 나타내는 분홍색 스티커를 붙여야 했다. 차량 2대를 소유한 입주민 A씨는 이 같은 규정으로 불 편을 겪자 불만을 가졌다. 주차난 때문에 종종 지정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두 번째 차량을 댔는데 그때마다 차량 유 리에 경고문이 붙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주차장 관 리 규약은 무효”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고문 제거비용 과 경고문을 제거하면서 받은 정신적 손해 300만 원을 배 상하라”며 주차장 관리규약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이 아파트의 주차장 관 리규약은 효력이 없다며 “두 번째 차량의 분홍색 스티커를 첫 번째 차량과 같은 녹색으로 변경하는 한편, A씨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이 아파트 입주자 등이 한정된 주차구역을 균등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각 세대 당 2대 이상의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 용의 추가부담, 주차가능 시간 및 장소의 한정 등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일정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다”며 “2대 이상 등록차량의 주차장 이용을 실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후 등록차량에 첫 번째 등록차량 과 구별되는 주차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 이를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A씨의 패 소가 확정됐다. 두 번째 차량 주차구역 지정한 입주자회의 관리규약, 불편하다며 무효확인소송 원고패소 확정 “입주민의 주차장 균등 이용 위해 두 번째 차량 주차제한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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