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28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면, 번호 바꿀 수 있어요. 「주민등록법」 개정 (2017.5.30. 시행)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난 5월 30일,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 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행정 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정신청을 하 면 된다. 변경신청을 받은 단체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위원회가 사실조사권, 출석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을 하면 단체장이 이를 변경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범죄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등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 우에는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주택임대차 분쟁, 법률구조공단에서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017.5.30. 시행) 지난 5월 30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각 지부에 주 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임대차 관련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조정을 신 청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 들을 위해 법률구조를 해 주는 법무부 산하의 재단법인으로 법원이나 지방검찰청이 있는 18개의 지역에 지부가 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은 각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해 서면으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 며, 조정서에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강제집행을 승낙하 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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