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29 법무사 2017년 6월호 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원재료 명을 표시해야 해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2017.5.30. 시행) 지난 5월 30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어린이기호식품에 대 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햄버거, 피자, 빵,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기호식품을 조 리·판매하는 음식점과 제과점(점포수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의 영업소)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나 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 명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아기에 발생하는 질환인 식품알레르기의 가장 현실적인 치료법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라는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의 연구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 부의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계란이나 우유 등을 먹고 식품알레르기를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라면 등 나트륨이 많은 식품에는 ‘함량비교정보’를 표시해야 해요! 「식품위생법」 개정 (2017.5.19. 시행)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2010년 기준, 하루 4,878mg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 다. 이에 국민들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라면 등 제조·가공식품에 나트륨함량 비교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자전거도 등록하면 고유번호 스티커를 배부 받아 도난이 방지돼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17.5.10. 시행) 이제부터는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등록제가 시행되어 도난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 5월 10일부 터 자전거 이용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전거를 등록하면,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 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한 장치 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 정에 따라 동 시행규칙도 개정,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전거등록번호는 지방 자치단체의 코드와 연번을 연결하여 표기하는 방식으로 부여된다. 또,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 등록번호가 기록된 스티커를 배부 받아 자전거에 부착함으로써 도난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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