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31 법무사 2017년 6월호 도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러한 역기능이 익명성에 의 한 이용자의 자기점검 및 책임의식 결여에서 기인 한다고 보았는데, 2005년경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언어폭력 등의 피해사례들이 잇 달아 발생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터넷 실명 제’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 논의는 국회로 넘어가 마침내 2007년, 「정보통 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고, ‘인터넷게시판 본 인확인제(이하 ‘본인확인제’)’가 전격 도입된다.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가입자 10만 명 이상)의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의 본 인확인 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본 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본인확인제’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해 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의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에게만 본인 확인을 요한다는 점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본인확인을 거친 이용자는 ID 나 별명을 사용해서도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기 때 문에 엄밀히 말하면 ‘실명제’와는 개념적으로 구별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라 는 표현으로 혼용되어 왔다. 그런데 본인확인제가 시행되자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 정점에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었다. 2009년, 본인확인제 실시 대상으로 지정 된 153개 업체에 유튜브가 포함되자 구글은 본인 확인제를 거부하고 아예 한국에서 동영상 업로드 를 금지시켜 버렸다. 또,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미국의 사회관계 망서비스(SNS)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이용하면 우리나라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댓글을 달 수 있어 본인확인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 했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인터넷서비스업체의 개 인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확인제에 대한 비판여론 도 높아져 갔다. 이런 속에서 2010년 4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로부터 본인확인 조치의무를 부과 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미디어전문지 『미디어오늘』)와 네 티즌 손모 씨 등이 「정보통신망법」과 동법 시행령 의 본인확인제 관련 규정의 위헌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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