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31 법무사 2017년 6월호 도증가하면서사회문제가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러한 역기능이 익명성에 의 한 이용자의 자기점검 및 책임의식 결여에서 기인 한다고 보았는데, 2005년경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언어폭력 등의 피해사례들이 잇 달아 발생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터넷 실명 제’ 도입논의가시작되었다. 논의는 국회로 넘어가 마침내 2007년, 「정보통 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고, ‘인터넷게시판 본 인확인제(이하 ‘본인확인제’)’가전격도입된다.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가입자 10만 명 이상)의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의 본 인확인 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본 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 록하는것을말한다. 여기서 ‘본인확인제’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해 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의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에게만 본인 확인을 요한다는 점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본인확인을 거친 이용자는 ID 나별명을사용해서도게시물을작성할수있기때 문에 엄밀히 말하면 ‘실명제’와는 개념적으로 구별 된다고할수있지만일반적으로 ‘인터넷실명제’라 는표현으로혼용되어왔다. 그런데본인확인제가시행되자곳곳에서문제가 발생한다. 그 정점에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었다. 2009년, 본인확인제 실시 대상으로 지정 된 153개 업체에 유튜브가 포함되자 구글은 본인 확인제를 거부하고 아예 한국에서 동영상 업로드 를금지시켜버렸다. 또, 국내법의적용을받지않는미국의사회관계 망서비스(SNS)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이용하면 우리나라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댓글을 달 수 있어 본인확인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 했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인터넷서비스업체의 개 인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확인제에 대한 비판여론 도높아져갔다. 이런 속에서 2010년 4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로부터 본인확인 조치의무를 부과 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미디어전문지 『미디어오늘』)와 네 티즌 손모 씨 등이 「정보통신망법」과 동법 시행령 의 본인확인제 관련 규정의 위헌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소원을제기하였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