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50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사법보좌관 업무 신청대리’ 등 「법무사법」,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협회 마련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협회는 변화하는 법무사 업무의 현실에 맞는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정기총회에서 결의할 예정 이다. 결의된 개정안은 국회통과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 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한 필자로부 터 개정안 마련의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들어본다. 1. 「법무사법」 개정안 마련의 이유 우리 협회는 지난해 19대 국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사법」 중 상당부분을 개정(2016.2.3. 법 률 제13953호)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 하거나 안주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절박한 현실이다. 이 에 협회에서는 6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업무 영역의 확대 를 중심으로 우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한 「법무 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정기총회 결의를 거쳐 단계 적으로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갑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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