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51 법무사 2017년 6월호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며 사회구조가 복잡다변화 됨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률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서민들의 법률문제를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의 업무영역도 자 연스럽게 그에 맞추어 변화하며 광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무사법」에는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행해지고 있는 법무사의 일선 업무 유형들이 구체 적인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적 근거의 모호함에 따른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법률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각 단계별로 위임 절차를 수차례 반복해야 하는 등의 불 편과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실제 법무사가 처리하고 있는 현실 내 용에 맞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법무사에게 법률전문 자격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들이 이러한 업무를 업으로 취급하는 데 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법무사 사무소의 내부적인 운영이나 사건 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 등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번 협회에서 마련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2. 「법무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법무사 업무에 일부 대리권 부여 등 구체적 내용 추가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2조에 새로운 업무 의 유형을 추가하고, 현행 업무내용의 규정 방식도 합리적 으로 재조정, 정리하였다. 협회가 마련한 「법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마지막 ‘별지’와 같으며, 그중 법무사 업무에 관한 개정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1) 서류 작성·제출 대행업무 통합, 서류제출기관에 ‘헌법 재판소·법무부’ 추가(안 제1·2·3호) 현행 규정은 법무사의 각종 서류의 작성과 작성된 서류 의 제출 대행을 별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여 서류 작성과 그러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 는 행위를 하나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업무관련 및 서류 제출 기관에 ‘헌법재판소’와 ‘법무부’를 추가하였다. 이는 서민들 가운데에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위 헌법률심사의 청구를 원하지만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없 는 경우에 관련 청구서 등의 작성을 법무사가 지원하여 주 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고,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들의 등기 등 법률문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적업무 내지 출입 국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법무부 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작성해 주거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을 법무사의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 재에도 사실상 수행하고 있는 것을 법 제도화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2)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 및 부동산 권리분석 업무 신설(안 제4호) 법무사는 법률전문자격사로서 당연히 당사자가 원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 주고 있으며, 경·공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뿐만 아니라 거래 목적 물을 비롯한 당사자의 필요에 의하여 제시한 부동산에 대 한 권리분석 업무도 실제 수행하고 있다. 등기나 그 밖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은 「법 무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등 기나 등록사무의 위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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