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52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서나 지급약정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작성은 당연히 법무 사의 고유업무에 속한다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명 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매 또는 임대차 전세 등의 목적물이나 기타 필 요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당사자가 요청 해 올 경우, 법률전문가로서 이를 수행해 주고 있는 현실 에 맞게 이 또한 법무사의 업무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규정 중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은 법률업무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행정사의 경우에도 이미 그들의 법정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행정사법」제3조제1항제2호). 3) 등기관·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대리 추가(안 제5호) 현행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4호는 등기·공탁사건 신 청의 대리를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사의 주 된 업무인 등기와 공탁 신청의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등기 또는 공탁 신청에 대한 등기관·공탁관의 처분에 관 한 이의신청이 등기 또는 공탁신청의 대리권에 의하여 당 연히 인정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등 기관이나 공탁관에 따라 해석상 견해가 나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실무상 인정되고 있는 이러한 이의신청의 대리를 일본 「사법서사법」(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처럼 명문으로 명시하여 해석상 통일을 기하고, 이를 통해 등기 또는 공탁의 신청으로부터 이의신청을 통한 최종 마무리 까지 법무사가 대리권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 자의 권리 보호와 법원 내지 등기소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4)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각종 사건의 신청 대리 신설(안 제7호)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등에 규정된 법원의 일정 한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법보좌관제도 가 도입 시행(2005.7.1.자)된 지 12년이 경과됨에 따라 사 법보좌관을 역임한 후 현재 법무사로서 그러한 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 경력자들이 많다. 실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 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은 법무사들이 맡아 처리하고 있으 나, 대리권이 없어 해당 업무를 각 단계별 사안별로 나누 어 수차례 각각 대행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사법보좌관의 업 무를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당사자 및 법 원 업무처리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 법무사들이 당사 자들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 사무의 내용은 대부 분 소송절차가 아닌 비송사건 내지 서면신청을 요하는 사 건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재판상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이러한 업무 중 중요한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 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독촉신청, 공시 최고신청의 대리 ②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집행문부여명령 신청, 채무불이행자명 부 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신청,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신청, 담보 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신청, 제소명령신청, 가압 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의 대리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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