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53 법무사 2017년 6월호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신청대리권이 법무사에게 부여되 면 당사자들은 단계적 절차로 처리되는 각 사항별로 수차 례 법무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되고, 송달장소 내지 송 달수령인을 당연히 법무사가 맡을 수 있게 되어 법원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사건당사자에게 커다란 편익을 도모하게 되어 공익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5) 각종 비송사건(민사·가사·상사)의 신청대리 신설(안 제8호) 엄격한 변론절차가 요구되는 소송절차와는 달리 비송사 건은 서면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기판력이 없고 대부분 직권주의와 직권탐지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필요 한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열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 록 되어 있다. 서민을 상대로 한 대부분의 비송사건 신청은 법무사가 이미 수임한 다른 등기 또는 공탁사건 등의 처리업무와 관 련하여 제기되는 갖가지 사건에 대한 비송사건 신청서를 작성해 주거나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으므로, 이를 실제 실무처리의 예에 맞게 법무사가 각종 비송사건의 신 청대리를 할 수 있도록 법무사의 업무내용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비송사건 중 법무사가 주로 취급하고 있는 주요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민사비송사건 | ① 법인의 등기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 인에 관한 사건 :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사건, 임시 총회 소집사건, 법인의 임시이사 및 특별대리인 선 임사건, 검사인의 선임사건 등 다수) ② 신탁등기의 처리와 관련된 신탁에 관한 사건 : 수 탁자 사임 허가사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사건, 신 수탁자 선임사건,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 청구 사건 등 다수 ③ 공탁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건 : 변 제물의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 변제 목적물의 경매 허가사건 등 다수 ④ 법인과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한 사건 등 | 상사비송사건 | ① 회사등기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 검사인의 선임에 관 한 사건,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직 무대행자 선임의 건,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 인가 사건,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합병 인가사건 등 다수 ② 사채에 관한 사건 ③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④ 과태료사건 등 | 가사비송사건 | ① 성년후견 개시 및 종료와 관련된 각종 청구의 건 ②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각종 청구의 건 ③ 실종선고와 그 취소청구에 관한 각종 청구의 건 ④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의 건 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각종 청구의 건 ⑥ 친권과 후견에 관한 각종 청구의 건 ⑦ 상속에 관한 각종 청구의 건 : 상속포기, 상속의 한정승인 등 다수 ⑧ 유언에 관한 각종 청구의 건 등 이러한 민사, 상사, 가사비송 사건들은 대부분 법무사의 기존 업무처리 과정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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