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54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사의 신청대리를 허용하게 되면 서민 당사자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한 번의 대리권 위임에 의하여 처리가 가 능해져 법원 또한 시간·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6) 개인회생및개인파산사건신청의대리신설(안제9호)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된 오늘의 실무현실을 볼 때, 주로 서민 채 무자들의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대부분을 법무사들이 지 원해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 자들에게 별도로 보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경제 적 불편을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원의 소송경제면에 서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사건 에 한하여 법무사에게 신청대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법무사가 통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그 이후는 보정명령에 대한 소명자료의 보충절 차를 밟는 것이 전부로서 새로운 법률적 쟁점으로 발전하 는 소송절차와는 다르다. 따라서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보 장하고 당사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의 작 성을 위임한 법무사에게 신청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7) 집행관이 담당하고 있는 각종 집행사건의 신청대리 신 설(안 제10호) 집행관이 집행기관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집행사 건은 대부분 구체적인 사실행위를 내포하고 있어, 변호사 가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집 행업무는 대부분 집행관을 마치고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자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 실무도 법 무사들이 실제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물론이다. 아무리 소송절차를 통해 이행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집행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실현을 하지 못한다면 그 판결문은 단순한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법언(法諺) 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 매 브로커들이나 부동산 컨설턴트, 채권추심 전문회사들 이 나서서 집행관이 다루는 집행업무를 업으로 처리하면 서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새로운 다툼을 유발하는 경 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관이 담당하고 있는 집행사건[예컨대, 동산 압류(가압류), 동산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 동산(동산)인도, 자동차 인도, 채권 기타 재산권의 매각명 령 등 다수 사건]에 대하여는 법무사에게 그 신청 대리권 을 인정하여 실제 처리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그러한 업무를 업으로 취급하는 데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부담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8) 민사·가사의 조정절차상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의 소송대리 행위 신설(안 제11호) 현재 법무사는 민사·가사조정의 조정위원으로 위촉되 어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다. 수소법원의 조정회부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민사조정이나 가사조정의 경우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3항본문). 조정절차는 전문적인 법률지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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