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55 법무사 2017년 6월호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정황과 풍부한 사회경험을 활용하여 쌍방의 의견 조율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소송외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소송절차와는 달리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조정 사건 신청서를 작성해 준 법무사나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 한 특별위임을 받은 법무사의 경우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7조 제2항)이 서민 당사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소송경제상 많 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민사·가사 조정절차에서 법무사는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으면 당사자를 대리하여 조정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9) 소액사건심판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의 소송 대리 행위 신설(안 제12호) 현행법상 영세서민들의 민생분쟁이 대다수인 민사소송 중 소송목적물의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 법」 제8조제1항). 대부분의 소액사건 당사자들은 변호사 들의 도시 편중과 변호사 수임료의 부담 등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직접 본인소송을 하거나 친족 등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에게 소송대리를 맡 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재판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송 을 그르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렵 고, 법원의 업무과중과 소송지연 등 공익을 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외국의 선진 입법례에서도 소액사건의 경우에 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무사 등 소송능력이 있는 법률 전문가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액사건의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소액 사건의 신속하고도 적정한 재판절차를 위해서는 당사자 의 위임에 따라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당해사 건을 잘 아는 법무사에 한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은 법무사가 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규정의 신설은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1 항의 내용도 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의 개정과 동시에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10) 법무사업무와 관련해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신청·청구에 대한 대리행위 신설(안 제13호) 현행법에서는 법무사가 법무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나 신청, 청구행위에 대 한 대리 규정이 없어 위임 당사자가 직접 신고 등을 하거 나 그러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다른 자격사를 찾아가 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예컨대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신 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나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 족관계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등기를 하 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 등은 현 재 실제로 법무사들의 지원 내지 상담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실무처리방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들도 편리하고 비용도 절약되며, 행정 관청의 업무도 편리해질 것이다. 참고로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행정사의 업무 규 정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세무사법」 제2조제1호, 「관세사법」 제2조제10호, 「공인노무사법」 제 2조제1항제1호,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11) 다른 법률에 따른 서류작성 제한규정 삭제(안 제2조 제2항)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