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56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법무사의 업무를 규율함에 있어 「법무사법」이 아닌, 특 히 다른 자격사의 업무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무사의 업무범위가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자격사 와 대등한 지위에서 법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할 필요성이 있다(안 제2조제2항 삭제). 다른 법률에서 「법무사법」 제1항제1~3호까지의 서류 작성을 금지하고 있지도 않으며, 설사 제한되고 있다 하더 라도 보수를 받지 않고 서류만 작성하는 행위조차도 금지 하는 것처럼 해석되고 있어 「법무사법」 제2조제2항은 비 례의 원칙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사의 업무를 규율함에 있어 다른 법률과 대 등한 지위에 서도록 「법무사법」 제2조제2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사건의 부당한 유치나 명의대여 방지 등을 위한 규정 신설 1) 다른 전문자격사 자격을 가진 법무사의 별도 사무소 개설 제한규정 신설(안 제14조제4항) 다른 전문자격사의 자격을 가지고 법무사 업무와 동시 에 그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사 업 무만을 위한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할 필요 성이 있다. 이는 법무사가 자신은 다른 전문자격사의 일을 별개의 사무소에서 수행하면서, 법무사의 업무는 직접 자 신이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무원 등 무자격자로 하 여금 사실상 처리하게 하는 소위 명의대여 방식으로의 사 무소 운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무사 업무만을 위한 별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한 개의 사 무소에서 법무사 업무와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법무 사 자신의 책임 아래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등록증 대여금지 규정의 범위 확대(안 제21조제2항, 제72조) 근래 각종 전문자격사들의 명의대여 문제가 사회문제 로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전문자격사제도의 존치 의의를 흔들어 버리거나 자격자를 사칭하는 무자격자에 의한 국민들의 선한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 로, 법무사의 등록증 대여금지에 관한 기존 규정에다가 다 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명칭을 사용하여 그 업무를 수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까지 추가로 규정하고 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등록증 대여 등에 관한 벌칙규정의 내용도 그러한 내용의 개정에 따라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 로 함께 개정을 요하게 되고, 아울러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 여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한다. 3)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규정 내용의 구체화(안 제24조) 「변호사법」제34조에 규정된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 업 금지 등’의 규정 취지를 참고하여, 법무사업무에 관한 사건의 유치와 관련하여 만연되어 있는 부당한 소개, 알 선, 유인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동일한 취지에서 구체 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무사 아닌 자가 사전, 사후에 법무사나 그 사무 원에게 사건의 소개, 알선 또는 유인과 관련하여 금품, 향 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 내지 요구하는 행 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고, 법무사나 그 사무원도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하였다. 아울러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 무사를 고용하여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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