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57 법무사 2017년 6월호 다. 합동사무소와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요건 및 분사무소 설치요건 완화 1) 합동사무소의 구성원 요건 및 분사무소 설치 요건 완 화(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변호사법」이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이나 법무조 합이 그 구성원을 같은 소속지방변호사회에 속한 자로 제 한하지 아니하고 분사무소의 설치를 같은 법원의 관할구 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처럼, 법무 사도 관련 규정을 현실적인 필요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권의 전자등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에서 입찰을 통하여 전국 단위의 사건을 전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자격사 단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법무사의 경 우에는 현행법 상 합동사무소임에도 불문하고 그 소속 구 성원을 다른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법무사를 포함시킬 수 없다. 또, 분사무소의 소재지도 같은 법원의 관할구역을 벗어 날 수 없어 금융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 출 수 없어 금융권 전자등기의 수주가 불가능한 실정이므 로, 시대 흐름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은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속하지 않아 도 되고, 분사무소도 관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2) 법무사법인과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요건 및 분 사무소 설치요건 완화(안 제35조제4항, 제40조제1항, 제 47조의6제4항) 현행 규정은 법무사법인과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도 합동사무소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 닌 소속 법무사의 소속 지방회와 분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관할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변호사법」이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 (유한)이나 법무조합이 그 구성원을 같은 소속지방변호사 회에 속한 자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분사무소의 설치를 같 은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지 않 은 것처럼 현실적인 필요성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3. 대한법무사협회 등기사항 규정 신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률상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나(「법무사법」제62조제2항), 설립등기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못해 협회를 당 사자로 하는 소송 내지 공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표 자 증명 등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 법인등기 절차와 등 기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4. 글을 마치며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앞으로 의 입법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여 빛을 보 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우 리 협회로서는 독자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꾸준히 실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직 미완성인 상태지만 6월 정기총회에 「법무사법」 일 부개정법률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므로 그 내용을 간략하 게 소개하였다. 이번 총회의 결의를 거쳐 마련될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 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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