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58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조(업무) 법무사는당사자그밖의관계인의위임을받아다음각호의사무또는행위를수행하는것을그 업무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청에제출하는서류를작성하거나작성된서류의제출대행(代行) 2.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청의업무에관련된서류를작성하거나작성된서류의제출대행(代行) 3. 등기나그밖에등록신청에필요한서류를작성하거나작성된서류의제출대행(代行) 4. 권리의무에관한서류작성및부동산에관한권리분석(權利分析) 5. 등기·공탁사건신청및등기관·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의대리(代理) 6. 「민사집행법」에따른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그밖의법령에따른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재산취 득에관한상담, 매수신청또는입찰신청의대리(代理) 7. 「법원조직법」제54조제2항각호의업무중사법보좌관이수행하는업무로정하여진각종사건신청의대리 (代理) 8. 민사비송과가사비송및상사비송사건신청의대리(代理) 9.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른 개인파산 사건 및 제588조에 따른 개인회생 사건 신 청의대리(代理) 10.집 행관이 하는 동산압류(가압류), 동산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명도, 철거, 부동산(동산) 인도, 자동차인도, 채권기타재산권의매각명령등강제집행사건신청의대리(代理) 11.민사·가사의조정절차에서법원의허가를받아당사자의소송을대리하는행위 12.「소액사건심판법」제8조제2항에따라법원의허가를받아당사자의소송을대리하는행위 13.제 1호부터제12호까지의법무사업무와관련하여행정기관등에제출하는각종신고, 신청, 청구를대리하 는행위 14.제 1호부터제13호까지의사무또는행위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상담·자문등부수되는사무 제14조중제4항을제5항으로다음과같이하고, “제5항과제6항”을각 “제6항과제7항”으로하며, 제4항을다 음과같이신설하고, 제6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④ 법 무사가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 도사·행정사등그밖에이와비슷한자격자의업무에동시에종사하는경우에는법무사업무만을위하여 따로사무소를설치할수없다. ⑤ 법 무사는그직무를조직적이고전문적으로행하기위하여2명이상의법무사로구성된합동사무소를설치 할수있다. 이경우합동사무소를구성하는법무사는휴업중이거나업무정지중인자가아니어야한다. ⑥ 제 5항에 따른 합동사무소는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다만,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 원의관할구역외의분사무소는시·군·구(자치구를말한다) 관할구역마다1개를둘수있다. 제21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② 법 무사는다른사람에게자기성명이나상호를사용하여그업무를수행하게하거나자격증이나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아니된다. 제24조를다음과같이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