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58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업무) 법무사는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 또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2.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4.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權利分析) 5. 등기·공탁사건 신청 및 등기관·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代理) 6.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 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代理) 7. 「법원조직법」제5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정하여진 각종 사건 신청의 대리 (代理) 8. 민사비송과 가사비송 및 상사비송 사건 신청의 대리(代理) 9.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른 개인파산 사건 및 제588조에 따른 개인회생 사건 신 청의 대리(代理) 10.집 행관이 하는 동산압류(가압류), 동산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명도, 철거, 부동산(동산) 인도, 자동차 인도, 채권 기타 재산권의 매각명령 등 강제집행사건 신청의 대리(代理) 11.민사·가사의 조정절차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의 소송을 대리하는 행위 12.「소액사건심판법」제8조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의 소송을 대리하는 행위 13.제 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법무사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청구를 대리하 는 행위 14.제 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무 또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제14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과 제6항”을 각 “제6항과 제7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무사가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 도사·행정사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법무사 업무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⑤ 법 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는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⑥ 제 5항에 따른 합동사무소는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다만,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 원의 관할구역 외의 분사무소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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