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59 법무사 2017년 6월호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무사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법무 사나 그 사무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법무사나 그 사무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법 무사나 그 사무원은 법무사가 취급하는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를 고용하여 법무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무사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분사무소) ① 법무사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외의 분사무소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 ②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법인설립의 등기)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방법무사회가 대법원장의 협회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 터 3주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목적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설립인가의 연월일 ③ 대 한법무사협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등록증대여 등) ① 제21조제2항(제47조 또는 제47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준 법 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 행한 자나 법무사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린 자도 또한 같다. ② 제 1항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추징에 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 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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