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59 법무사 2017년 6월호 제24조(부당한사건유치의금지등) ①누구든지법무사가취급하는사무에관하여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 서는아니된다. 1. 사전에금품·향응또는그밖의이익을받거나받기로약속하고당사자또는그밖의관계인을특정한법무 사나그사무원에게소개·알선또는유인하는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법무사나 그 사무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그밖의이익을받거나요구하는행위 ② 법 무사나그사무원은법무사가취급하는사무의수임에관하여소개·알선또는유인의대가로금품·향응 또는그밖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하기로약속하여서는아니된다. ③ 법무사가아닌자는법무사를고용하여법무사사무소를개설·운영하여서는아니된다. 제35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④ 법 무사법인의구성원과구성원이아닌소속법무사는휴업중이거나업무정지중인자가아니어야한다. 제4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0조(분사무소) ①법무사법인은분사무소를설치할수있다. 다만주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의 관할구역외의분사무소는시·군·구(자치구를말한다) 관할구역마다1개를둘수있다. ② 분사무소에는법무사법인의분사무소임을표시하여야한다. 제6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2조의2(법인설립의 등기)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방법무사회가 대법원장의 협회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 터3주일이내에사무소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등기사항은다음과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소재지 3. 목적 4. 임원에관한사항 5. 설립인가의연월일 ③ 대 한법무사협회의등기에관하여는그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 「민법」 중사단법인의등기에관한규정 을준용한다. 제7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2조(등록증대여등) ①제21조제2항(제47조또는제47조의14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 여다른사람에게자기성명이나상호를사용하여그업무를수행하게하거나자격증이나등록증을빌려준법 무사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법무사의성명이나상호를사용하여업무를수 행한자나법무사의자격증이나등록증을빌린자도또한같다. ② 제 1항의죄를지은자또는그사정을아는제3자가받은금품이나그밖의이익은몰수한다. 이를몰수할 수없을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몰수·추징에대한적용례) 제72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법무사등록증을다른사람 에게빌려준경우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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