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60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사건 수임기 01. 사건의 시작 2013년 11월, 형사사건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다. 법무사는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고소 고발장이나 진정탄원서 등의 작성으로 현실적으 로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판 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완하 기도한다. 그사례를소개한다. 가. 음주운전차량과 추돌 사고, 약식 기소 의뢰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었다. 2012년 4월 1일 오전 2시경, 울산 남구 도심 중심 지대형 번화가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왕복 10 차선의 주도로로 진입하다가 주도로 편도4차로에 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달려든 음주운전 차량과충돌하였다.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일방적인 현장 검증으로 주도로를 주행하던 음주운전자가 「도로 교통법」 제44조 등 주취 운전으로 기소되는 것과 함께 의뢰인까지 「도로교통법」 제48조 등 안전운 전의무위반으로약식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2012고약14991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결정 없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된 사건인데(울산지방 법원 2013고단576 「도로교통법」 위반), 공소장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도로교통법」 위반 항소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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