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61 법무사 2017년 6월호 이 접수된 2013년 3월 27일 이후 선고가 내려진 2013년 10월 4일까지 7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에 서 지정된 국선변호인이 경질되고 새로 선임된 변 호인에 의해 의견서, 증거인부서, 변론요지서, 정 상관계진술서 등이 제출되고 증인신청, 영상검증 신청 등을 통해 무언가를 치열하게 다툰 것같이 보 였으나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의뢰 인의 일관된 무죄 주장 탄원과 변호인의 양형에 있 어 유리한 결과를 위한 사실 인정의 요구가 부딪혀 갈등이 많았음을 짐작하게 했다. 나. 1심 선고유예 판결 위 사건에서 의뢰인에게는 선고유예가 내려졌 다. 의뢰인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 고 사고는 상대운전자의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 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 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법」 제 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 지 해야 하는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서행을 하였으나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이상,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 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안전운전 의무 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 고가 피고인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보다는 상대 운 전자의 음주운전 및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 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하였다. 02. 의뢰인의 호소 가. 법 해석의 오류 1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오자 의뢰인의 변호인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이 정도의 결과도 좋은 성과 라면서 판결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의뢰인은 무죄 주장을 위해 항소하길 원 했고, 항소심을 맡을 다른 변호인을 찾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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