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61 법무사 2017년 6월호 이 접수된 2013년 3월 27일 이후 선고가 내려진 2013년 10월 4일까지 7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에 서 지정된 국선변호인이 경질되고 새로 선임된 변 호인에 의해 의견서, 증거인부서, 변론요지서, 정 상관계진술서 등이 제출되고 증인신청, 영상검증 신청등을통해무언가를치열하게다툰것같이보 였으나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의뢰 인의일관된무죄주장탄원과변호인의양형에있 어유리한결과를위한사실인정의요구가부딪혀 갈등이많았음을짐작하게했다. 나. 1심 선고유예 판결 위 사건에서 의뢰인에게는 선고유예가 내려졌 다. 의뢰인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 고사고는상대운전자의음주운전및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 통정리를하고있지아니하고좌우를확인할수없 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법」 제 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 지해야하는데, 판시증거들을종합하면피고인은 이사건교차로에진입할때서행을하였으나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이상,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다른사람에게위험과장해를주는속도나방 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안전운전 의무 를준수하였다고보기어렵다고일축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 고가 피고인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보다는 상대 운 전자의 음주운전 및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에서 비롯된것으로보이는점, 피고인의연령, 성향, 환 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하였다. 02. 의뢰인의 호소 가. 법 해석의 오류 1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오자 의뢰인의 변호인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이 정도의 결과도 좋은 성과 라면서판결을받아들일것을요구했다. 하지만, 의뢰인은무죄주장을위해항소하길원 했고, 항소심을 맡을 다른 변호인을 찾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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