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6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던 중 필자와 만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필자도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내용을 잘 알아듣 지못했다. 의뢰인의 주장은 그동안 변호인에게 호소하던 것으로 별다른 것이 없어 필자로서도 항소해 봐야 승산이없을것으로보였다. 그래서 오해를 풀어 주고 법의 냉정함을 이해시 켜줄수밖에없겠다고생각했지만, 의뢰인은선고 유예라고 해도 유죄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개인 택시 무사고 경력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불법 음주운전차량으로 인해 자신이 왜 유죄판결 을받아야하냐고거듭억울함을호소했다. 게다가 친분 있는 법원 과장이 실력 좋은 법무사 라며 소개해 찾아왔다는 의뢰인의 호소를 소홀히 들을수도없었던지라묵묵히그의말을듣다보니 문득궁금증이생겨물었다. “교차로에서일시정지를안한것이맞지않습니 까?” 의뢰인은 역시 급격히 피곤해진 안색으로 한숨 을 쉬고는, 일시정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질 것이아니라어느누구도교차로진입을앞두고일 시정지를하지않는현실과법의규정이맞지않는 다고가슴을쳤다. 법이잘못되었다면법을고쳐야 지 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겠다 는주장을항소이유로삼을수는없는것아닌가. 하지만 의뢰인의 말에도 일면 흥미로운 점이 있 었다. 그는 의뢰인을 기소한 검사도, 판결을 내린 판사도 퇴근길에 운전하면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교차로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어 고발하겠다고 했다. 즉, 단지 운이 없었거나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받 는다는것은부당하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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