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6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던 중 필자와 만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필자도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내용을 잘 알아듣 지 못했다. 의뢰인의 주장은 그동안 변호인에게 호소하던 것으로 별다른 것이 없어 필자로서도 항소해 봐야 승산이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오해를 풀어 주고 법의 냉정함을 이해시 켜 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의뢰인은 선고 유예라고 해도 유죄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개인 택시 무사고 경력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불법 음주운전차량으로 인해 자신이 왜 유죄판결 을 받아야 하냐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다가 친분 있는 법원 과장이 실력 좋은 법무사 라며 소개해 찾아왔다는 의뢰인의 호소를 소홀히 들을 수도 없었던지라 묵묵히 그의 말을 듣다 보니 문득 궁금증이 생겨 물었다.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안 한 것이 맞지 않습니 까?” 의뢰인은 역시 급격히 피곤해진 안색으로 한숨 을 쉬고는, 일시정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일 시정지를 하지 않는 현실과 법의 규정이 맞지 않는 다고 가슴을 쳤다.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고쳐야 지 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겠다 는 주장을 항소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의뢰인의 말에도 일면 흥미로운 점이 있 었다. 그는 의뢰인을 기소한 검사도, 판결을 내린 판사도 퇴근길에 운전하면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교차로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어 고발하겠다고 했다. 즉, 단지 운이 없었거나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받 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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