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6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항소이유서 원심이 ①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위반의 점, ②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위반의 점에 대하 여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지만, ③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점에 있어 일시정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법 조항에 비추어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위반의 결과가 되었으므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 단정한 점에 불복이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 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죄의 인정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달동사거리로 이어지는 T자형 교차로에 ○○○나이트 방면에서 중앙선 없는 편도 1차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진입하려는 피고인이 교차로에 이를 무렵 약 6번의 브레이크를 밟아 속 도를 줄여 서행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볼 때 좌측 편 코너에 오피러 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원심에서 제출된 증거기록 중 ‘불상주차’라는 표시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뿐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오피러스 승용차와 같은 대형승용차(전 장5000mm, 전폭1850mm, 전고1485mm)가 운전자의 왼쪽 시야를 가리고 있다면, 진입하고자 하 는 교차로의 가로방향 주도로의 차량 진행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므로 당연히 불상주차 차량 너머로 시야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없는 일시정지는 어느 누구에도 기대가능성 없는 무리한 요구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불상주차 차량 너머의 교통상황을 확보하기 위해 서행으로 교차로에 진입하 여 그 교차로 가로방향 주도로 5차로에 이미 차량 머리 부분을 들여 놓은 상태에서 비로소 일시 정지를 할 상황이었다고 볼 것인데, 미처 일시정지 하여 상황을 살피기도 전에 상대운전자가 운행 하던 폭스바겐 승용차가 비정상적으로 5차로로 달려들어 충격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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