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65 법무사 2017년 6월호 충격 당시 피고인은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였고, 블랙박스영상 역시 충격 직전 전까지 피 고인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 녹화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 일 시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것은 교차로 왼쪽 코너에 있던 불상주차로 인해 그 교차 로 진입 선이 그 불상주차 길이만큼(오피러스승용차 차량이 도로를 점유한 길이는 4m 20cm) 앞 쪽으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일시정지 시기와 장소도 불상주차 차량이 없을 때와는 다르 게 판단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정지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차량의 흐름을 파 악하고 진입하라는 취지라고 보이므로, 불상주차로 인해 차량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지점에서 의 일시정지는 무의미한 것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입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다면 소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고, 주도로 5차로에 피고인의 차량 머리 부 분이 약 4m가량 진입한 후 비로소 불상주차의 장막이 벗어나 시야가 확보되는 순간 상대 차량이 충격한 것이므로 불가항력이었다. 상대 운전자 역시 불상주차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 었으므로, 피고인의 일시정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차량충돌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가령 불상 주차의 차량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선 앞에서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일시정지를 하였더라도 결 국 시야확보를 위해서는 더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 일시정지로 이러한 충돌사고를 방지하 지는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이해할 수 있어 일시정지와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 지 않는다. 또한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함으로서 포괄적으로 같 은 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범죄사실을 확정하였으나, 형식적 인 일시정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막바로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 하였으므로 유추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사실인정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취지의 선고유예를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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