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66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04. 항소심 무죄 판결 항소사건은울산지방법원 2013노896 「도로교통 법」 위반사건으로 2013년 10월 25일접수되어있 었고, 필자는 2013년 11월 19일위와같은항소이 유서를제출했다. 원심을뒤집을만한항소의주된 이유는교차로진입전좌측에운전자의시야를가 렸던 ‘불상주차’에있었다.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는데 필자 는 의뢰인에게 1심에서와 같이 억울하다는 호소 만으로 변호인의 타성을 굳히게 하기보다는 ‘불상 주차’만을 주장해 달라고 요구하라고 했다. 다행히 항소심의첫공판에서이 ‘불상주차’가쟁점이되었 고, 관련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사건 문서송부 촉탁을 거쳐 다음 공판에서 사실인정을 마치고 변 론이 종결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2014년 4월 4일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다음은 판결 전문 이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좌 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 해 당하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교차 로에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서행을 하였으나 일시 정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 건 사고가 피고인의 안전운전 의무위반보다는 상대 운전자인 의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인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당심에서의 판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 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 인 구 도로교통법(2009.12.29. 법률 제984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 면, 위 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 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 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 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 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 법원 2010.11.25.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피고인이 주행하 던 일방통행 도로(이하 ‘이 사건 일방통행로’라 한다) 와 5차선 대로(이하 ‘이 사건 대로’라 한다)가 접한 T 자 교차로이고,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일방통행로와 이 사건 대로의 피고인 택시 왼편 곡각지점에는 대형 오피러스 승용차가 주차되 어 있었던 점, ③ 위 승용차는 이 사건 일방통행로와 이 사건 대로 5차선에 걸쳐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어 이 사건 일방통행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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