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67 법무사 2017년 6월호 의 왼편 시야를 가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5차로의 일부까지 진입해야 비로소 이 사건 대로 왼편의 차량 진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 운전의 택시는 이 사건 일방통행로를 천천히 주행하면서(사고 직전에도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조 작하여 속도를 늦추면서 운전하였다) 위 교차로의 우회전 차로인 5차로의 1/2 정도를 먼저 진입하였 고, 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45%의 만취상태 에서 약 70km/h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 차로를 지나며 3차로 또는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 을 갑자기 변경하던 중에 위 택시의 좌측 앞 팬더 부 위를 충격한 점, 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택 시 전조등을 켠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대로를 직진 하는 운전자가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위 택시 의 전조등 불빛을 발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위 오피러스 승 용차가 주차된 지점을 지나서야 확보가 가능한 지점 까지 저속으로 운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우 회전을 하면 충분한 것이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 다는 사정만 가지고 피고인이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 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 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공소사실 에는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운전 의무를 소 홀히 하였는지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 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 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의 기재와 같은바,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 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5. 초심을 돌아보며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준 이후 한참을 잊고 있었 는데법원과장으로부터전화가걸려왔다. 무죄받 아 의뢰인이 감사해한다며 조만간 찾아가겠다고 했단다. 결과가 좋아 필자도 보람이 느껴졌다. 처 음담배냄새와입냄새가꺼려져의뢰인의호소를 귀기울여듣지않았다면어땠을까싶어가슴을쓸 어내렸다. 필자는 의뢰인의 말을 끈질기게 들어 준다는 평 이 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을 잃어 가는 듯해서이사건을되돌아보았다. 어느 정도 달관했다는 교만함과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업무, 얕은지식으로의뢰인을소홀히대하 는 태도가 타성에 젖게 하고 귀를 닫게 한다. 그러 나있는그대로사물을보기위해서는의뢰인이보 내는 신호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신호를 재해석해서 진실에 접근하는 능력을 키워 야한다. 그래야만이험난한법조시장에서살아남 을수있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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