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70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선순위임차보증금등 최선순위임차인들이나전세권자들의선순위보 증금을차감하고입찰가를정하면된다. 유치권 유치권 신고가 있거나 유치권 성립 가능성이 있 을 때는 입찰 전에 이해관계인들(소유자, 채무자, 유치권자)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협의가 안 되 면 유치권 성립 가능성이 없거나 부담금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입찰가에서 위험부담 액수를차감하고입찰에참가해야한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1, 2군에 속할 때는 공정별 로 공사비를 지급하므로 공사비에 대한 일정한 범 위를 짐작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 과 정에서 위험성의 최대치를 짐작할 수도 있어 충분 한노력만하면큰수익을얻을수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공고되었어 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머지않은 기간 내에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료를 받다가 나 중에해결되므로오히려추천할만한물건이다. 또한 토지가 고가여서 임대료 수입이 상당하다 고 생각될 경우에도 별 문제가 없다. 설사 법정지 상권 등이 성립하는 경우라도 통행 면적이 적고, 통로를 따로 개설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을제외하고입찰가격을정하면된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소유자가 동일하였다면 법 정지상권이 전전양수 되므로, 토지만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구 등기부와 폐쇄등기부까지 조사할 필 요가있다. 특히 부동산인도 시기가 중요한 경우에는 입찰 에참가하면안되고, 지상물매수청구권에대비하 여부속물이사용용도에불필요한경우에는위가 격을차감하여야한다. 맹지등도로문제 5가구 이상 사용되는 도로나 전에도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건축허 가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도로개설 가능성이 확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 등의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보류해야한다. 매각절차중의위험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 농지취득 자격증명 문제들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청정지역의 공장 허가, 숙박업 영업허가 승계, 전소유자의 건축허 가명의변경등은사전협의가필요하나사전협의 에성공하면의외로큰수익이보장된다. 제시외건물관련문제 제시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양성화도 하지 못하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또는 형사처 벌의 대상이 되거나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닌 것으 로 확정되어 매각대금 상당의 손해를 보고 소유권 을취득하지못하는경우도있다. 그러나 매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 를상대로매수합의, 또는철거및대지인도소송을 하게된다. 매각외제시외건물이부합물이나종물 이 아닌 전 소유자의 것이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문제가 발생하고, 부합물이나 종물로 밝혀지면 매 각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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