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73 법무사 2017년 6월호 많아서 도로개설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③ 면적이넓어서육안에의한지형등의파악이힘들 고 거래 사례가 적어서 객관적인 가격평가가 쉽지 않다는점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임야는 ① 적은자금으로구입할수있는공유지분도적지않 고, ② 산지전용허가·신고에 의한 다양한 방법의 수익창출과 토지형질변경 후 분할매각 등에 의한 자금회수방법도 있으므로 철저한 법규적 분석과 현장조사, 정부정책의 분석 등의 노력으로 본인에 게적합한목적물을찾는다면고수익및중장기직 접투자물건으로서큰가치가있다. 라. 임야 개발에 특유한 개발기준들 (1) 표고와 경사도 표고와 경사는 토지를 개발가능지와 개발억제 지, 개발불가능지로 구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 다. 한지방도시의실례를들면, 표고 150m경사도 20° 미만의토지는개발가능지, 표고 150~200m의 토지는 개발억제지, 표고 200m 경사도 20° 이상의 토지는 개발불가능지로 구분하고 있다. 경사도는 각지자체마다조례로서달리정하고있다. (2) 입목도와 활엽수림 점유면적 산지의 입목 축적이 산림 기본통계상의 해당 시·군 ha당 입목 축적도가 150% 이하이고, 수령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50% 이하 여야개발이가능하다. (3) 분묘와 연접개발제한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m 안의 산지는 사업계 획부지에 편입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른 연고자 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는 그렇지 않다. 연접개발제한에 걸리면 산지는 개발이 불가 능하다. 마. 임야투자의 핵심 확인사항 (1) 주의사항 ● 즉시 사용계획을 버려라 :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에의한인도지연의문제 ● 감정평가액을 믿지 마라 : 시간적 제약과 현장 정보취득의어려움으로기인 (2) 중심 체크사항 ● 해당 지자체에서 임야 위치와 개발계획, 사용 목적에맞는인허가확인이필요하다. ● 토지의폭이나도로의폭도중요하고지장물및 고압선등의소재확인도필요하다. ● 강이나 호수를 멀리서 바라보기에 좋을 정도의 조망권을가진위치가좋다. ● 임야의 지형과 지세를 그대로 두고 주변환경을 이용할수있는곳이유리하다. ● 환경에 저해가 되는 공장, 위험물질을 제조하 는 공장, 소음과 악취를 발산하는 공장, 대규모 공원묘지가근접한땅등은요주의대상이다. 05. 건물의 경제성 분석 가. 상가건물의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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