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79 법무사 2017년 6월호 지배층 반대 뚫고 최초로 성문법 공포한 정자산 일찍이 정자산은 유길(遊吉)이란 정치인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은 뒤에 자네가 반드시 정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니 그때 반드시 엄한 자세로 사람을 다 스리라.” 또, 이런 말도 남깁니다. “대저불은형상이무섭기에불에데는사람은적습니다. 그러나물은약해보이기에빠져죽는사 람이많습니다. 그러니그대는반드시엄격한태도를보이시고절대약한모습을보여서사람들이다 치게하지마십시오.” 자산은 엄격한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법가들은 바로 이런 통치철학을 이어받았죠. 기원전 536년, 정자산은 중국 고대사의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대사건을 일으킵니다. 법을 청동 틀에 새겨 백성 누구든 볼 수 있도록 공포해 버린 거죠. 당시 기득권이었던 귀족층은 정자산의 이러한 성문법 공포에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평소 품행이 방정하고 정자산을 존중해 마지않았던 이웃 진나라의 원로대신 숙향(叔向)이 항의서 신을 보내며 가시 돋친 비난을 쏟아 냈을까요. “민이 정해진 형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윗사람을 꺼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윗사람을 공경할 줄모르고다투는마음이따라생기게될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법을 명확히 알게 되면 법을 근거로 윗사람들의 변덕에 대해 따지고 들며 대항하게 되 니 절대 공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도 당시 귀족층이 정자산의 성문법 공포에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은 그러든가 말든가 성문법 공포를 강행해 버렸죠.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명확히 공포함으 로써 약속된 법에 따라 세금을 걷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야 백성들이 나라의 통치를 믿고 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