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94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 지방회 ┃ 부산지방법무사회 제55회 정기총회, 지속적인 자정활동 결의 부산회(회장 정성 구)는 지난 4월 28일 (금) 오전 11시, 농심 호텔 2층 대연회장에 서 이광만 부산지방 법원장, 황철규 부산 지방검찰청 검사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노용성 대한법무 사협회장 등을 비롯한 내외빈과 회원 45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제5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예산안을 승인하고, 장학금 수여 및 유공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공인중개 사 등에 대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3,000여 명의 등기의뢰 인들을 상대로 회원들이 보관 중인 등기영수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심사무소에 대한 특별조 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총 48명의 회원을 징계처분하고, 이 중 14명은 부산지방법원 법무사징계위원회(4.11.)에서 업무 정지를 비롯한 중징계처분이 내려졌음을 보고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제14회 정기총회, 2017예산안 원인 통과 경기북부회(회장 김희성)는 지난 5월 2일(화) 오전 11시, 의정부시 소재 의정 부컨벤션센터 17층 에서 정종관 의정부 지방법원장, 조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노용성 대한 법무사협회장 등을 비롯한 내외빈과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과 2017회계연 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 통과하였고, 김영길 회원(파주지 부)을 협회 대의원으로 보선하였다.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제55회 정기총회, 회칙 · 공제회규칙 등 개정 광주전남회(회장 김재영)는 지난 5월 10일(수) 오전 11시, 신양파크호텔 1층 대회의실에서 김광태 광주지방법원장, 김 ┃ 주요회의 결정사항 ┃ 2017회계연도 제2회 회장회 (2017.6.1.) ◎ 제1·2호 2016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예산(안) 에 관한 건 - 안건에제출된 2016회계연도결산보고, 2017회계연도 예산(안)에대해검토하고, 원안대로이사회에상정키로함. ◎ 제3호 협회 회칙 개정에 관한 건 - 안건에 제출된 협회 회칙 개정안 제5조(회원의 가 입 · 탈퇴) 제1항 중 ‘ 지방회원 ’ 을 삭제키로 하고, 나머지 는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키로 하였으며, 보수기준도 원안대로 상정키로 함. ◎ 제4호 협회장 및 부협회장선거규칙 개정에 관한 건 - 안건에 제출된 개정안 원안 중 일부 수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키로함. ◎ 제5호 「법무사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의 시 행에 관한 건 - 규정 중 시행시기에서 ‘ 6월 30일까지 ’ 를 삭제하여 계 도기간을 법무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동시에 시행될 때까지로 개정,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2017회계연도 제1회 공제사업위원회 (2017.6.1.) - 「손해배상공제규정」 중 퇴회 회원의 공제료 환급을 규정한 제6조의2제1항을 ‘ 퇴회한 지 3년이 경과한 회 원의 공제료 환급금을 회원이 납입한 공제료 중 공제 가입기간 1년에 대하여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을 공제한 차액을 환급 ’ 하는 것에서 ‘ 2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환급 ’ 하는 것으로 개정 하여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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