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으나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해 A아파트를 계 약했던 할머니가 ‘임차인통지서’를 들고 찾아왔다. 할머니는 아파 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며 울먹였다. 가슴이 철렁해 평소 친분이 있 는 김세영 법무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파트 등기부를 휴대폰으 로 찍어 보냈다. 등기부를 살펴본 법무사님은 “은행과 개인 근저당이 총 2억 1천 인데, 할머니는 보증금 1천만 원의 소액임차인이니 배당 요구를 하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대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를 출력해 작성한 후 할머니의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법원에 보내라”고 세심하게 알려주었다. 그렇게 해서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인도명령서’가 날아왔다. 낙찰자라는 사람이 전화해 “이사를 가야만 명도확인서를 써 주겠다”고 윽박질렀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쫓겨나는 거냐?”며 울먹 이는 할머니를 진정시킨 후, 다시 김 법무사님에게 도움을 청했다. 김 법무사님은 곧바로 낙찰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할머니는 배당 기일에 낙찰자를 만나 이사할 날짜를 명시한 ‘확약서’를 건네주 고 명도확인서를 받아 무사히 배당금을 수령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무사히 이사도 했다. 김 법무사님 덕분에 중개사로서 곤경 에 처한 고객을 도울 수 있었다. 법무사는 중개사의 ‘믿음직한 법 률파트너’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중개했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지만, 법무사 덕분에 고객을 도울 수 있었어요! 일러스트 _ 순미 김정희 / 공인중개사(서울 노원구 월계동)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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