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6 vol. 600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_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6) 2012년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위헌 결정 업계 핫이슈 협회 마련「법무사법」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살며 생각하며 이우환, 그리고 예술의 섬 ‘나오시마’
인터뷰 08 만나고 싶었습니다 _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동정 등록 92 협회는 지금_ 협회, 지방회, 법무사 96 법무사 등록공고·신규등록 생활 속 법률 14 고마워요, 생활법률 _ 소비편 06. 계속거래, 안전하게 계약하기 20 법률고민 상담실 24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30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6) _ 2012년 ‘인터넷 본인확인제 (실명제)’ 위헌 결정 99 내가 만난 법무사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7년 6월 5일 통권 제600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표지 일러스트 순미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 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ISSN 2233-4688 Contents 2017 06 vol. 600 08 06
법무 뉴스 36 주목할 만한 법령 - 「감정노동자보호법」 등 관련법안의 현황과 쟁점 40 입법동향 42 업계동향 49 세상에 이런 법률도 _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 50 업계 핫이슈 _협회 마련 「법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실무 지식 60 법무사 실무광장 _ 사건수임기 「도로교통법」 위반 항소사건 사례 _ 부동산경매 실무 및 부동산투자 가이드(6) / 경제성 분석요령 문화의 힘 04 사진에 담은 이야기 06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_ 6·25전쟁 당시 피란수도 ‘부산’ 풍경 76 나라를 구하는 법가 이야기(6) _ 똑똑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法으로 나라를 다스려라! 82 법률이 있는 영화 _ 「남과 북」 86 살며 생각하며 90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6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Cover Story_ 법무사 봉사단의 무료급식 봉사 서울중앙회와 경기중앙회는 산하에 ‘법무사 봉사단’, ‘나눔봉사단’을 조직하여,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을 찾는 소외된 이웃들의 식사를 위한 배식봉사, 안산지역 독거노인과 노숙자를 위한 무료급식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기중앙회 나눔봉사단 무료급식 봉사(2012.4.18. 안산시 상록수역 광장) 30 92 86
보성 녹차밭, 신록의 초여름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사진작가 │문화의 힘│ 사진에 담은 이야기 4
녹차밭에 서서 녹색 세상을 본다. 빨강이나 파랑의 뜨겁거나 차가운 극단의 중간, 중립인 녹색 신록의 싱그러운 초록이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는다. 물결치듯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녹차밭의 골들은 새로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에너지를 보듯 불끈 힘이 솟게 한다. 보성의 녹차밭은 사람과 자연을 친숙하게 하나로 묶어 보기만 하여도 절로 치유가 되는 녹색 시대를 펼쳐간다. 5 법무사 2017년 6월호
│문화의 힘│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폐허에서도 삶은 계속된다 국제시장 화제 이후 모습(1953) 1953년, 국제시장에 대화재가 일어나 가게 4,260채 가 전소되었다. 당시 주한미군 ‛kenneth lehr’ 씨 가 찍은 폐허가 된 국제시장 모습. <출처 : 부산공감 블로그> 6 부산 국제시장(공모전 당선작, 1952) 당시 88세 이송연 옹이 1952년경 촬영한 국제시장 모습으로, 일본식 건물과 수많은 인파가 북적대는 피란수도 부산의 시장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피란수도 시절 천막교실 6·25전쟁으로 피란수도가 된 부산은 갑자기 불어 난 인구로 교실이 없어 천막에서 수업을 하는 천막 교실이 많았다. 사진은 부산시 초량동 향도초교 천 막교실 모습. 6·25전쟁 당시 피란수도 ‘부산’ 풍경
7 참혹했던 6·25전쟁 당시 피란수도였던 부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8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란수도 부산 기록찾기 공모전’을 추진, 총 63점의 희귀사진을 발굴해 공개했다. 다시 6월을 맞이하여 당시 공모전 출품작들을 소개해 본다. <출처 : 국가기록원> 법무사 2017년 6월호 피란수도 시절 성북초등학교 운동회 (1955) 6·25전쟁 종전 후 1955년경 개최된 부산시 성북초 등학교 운동회 모습. 6·25전쟁 종전 후 광복동 명품시계점(1954) 6·25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경 촬영된 광복동 거리의 고급시계점 진열장 모습. 6·25전쟁 종전 후 광복동 거리풍경(1954) 6·25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경 촬영된 광복동 거리의 평화로운 모습이다. 1950년대 부산시청사 모습(1955) 6·25전쟁이 끝난 후 1955년도에 용두산 공원에서 구 부산시 청사를 촬영한 전경사진.
8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은 김대중 정부의 초대 통일부장관을 지냈다. 보수주의자이나 장관 시절 인도적 쌀 지원, 금강산 관광, 남북고위급회담 등 유연한 대북 전략을 펼친 바 있다. 평양 출신인 그는 남한으로 피란해 대학 재학 중 대북 분야 일을 시작해 70년 평생 오직 한 길만 걸어왔다. 지난 5월 19일(금), 삼청동 소재 북한대학원대학교 내에 있는 그의 연구실을 찾았다. 굴곡의 근현대사를 지나오며 대북관계 전문가로 성장해 왔던 삶의 이야기와 그가 생각하는 안보와 통일, 향후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부> 통일의 길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사진 | 조재무 타별스튜디오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대북정책, 이제는 남북관계가 아닌 4대강국 관계가 핵심 Q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드 배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대북관계 현안이 만만치 않습니다. 장관님은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사실 걱정입니다. 최근의 국제정세는 해방 전후 한반도 를 놓고 열강들이 패권 다툼을 하던 당시 상황이 재현되 고 있습니다. 이제 대북정책은 남북관계가 아니라 주변 4 대강국과의 관계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열강들이 경쟁하 는 이 글로벌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안전보장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 정부가 최근 미국과 중국에 특사를 파견한 것은 잘 한 일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뭔가 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 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합의된 게 없어요.
9 법무사 2017년 6월호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상당히 성 장했지만, 냉정히 보면 우리나라만 큰 게 아니거든요. G2 의 힘이 막강한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려 가겠는가 걱정인 것이죠. 개성공단 재개와 자주국방, 남북정상회담 등 대화의 창 구를 열고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장 핵심적인 핵과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 안이 없는 것 같 습니다. 미국도 북핵문제를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 고요. 저로서도 지금은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지 답이 보이 지 않아 답답하네요. Q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 을 뚫을 뭔가 묘안이 있지 않을까요?
10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경제적 제재)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로선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서두를 필요 없이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해 나가야겠지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한중관계보다 한미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관계를 기본으로 여기에 일본까지, 한미일의 힘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요. 핵 문제는 김정은이 포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파이를 최대한 키워야 합니다. 그 파이 속에는 평 화협정 문제가 들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 포괄적인 안을 만들어 놓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Q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북한에 대해 중장년 세대들처 럼 밀착된 정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통일을 해야 하나, 두 개의 국가로 공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많고요. 요즘은 통일을 지상과제로 생각하던 북한도 비슷한 생 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한국’ 전략으로 정책을 바꾼 것 같거든요. 재작년에 북한이 우리보다 30분 늦은 ‘평양시(時)’를 만들어 표준시간을 변경했어요. 그리고 지 난해 8월 목함지뢰 사건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썼 고요. 자신들에게 우리는 혁명의 대상이기 때문에 언제나 ‘남조선’이라는 호칭을 썼거든요. 게다가 지난해부터 「우리 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금지시키기까지 했어요. 북한이 이렇게 두 개의 한국 전략으로 가면 앞으로 핵 협상도 우리를 제외하고 미국하고만 하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북한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민족적인 정서는 흐려지고, 통일도 멀어지 겠죠. 그렇게 될까 봐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통일과 안보 문제에는 진보도 보수도 있을 수 없어요. 이 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가치를 중심으 로 국가적 이익, 민족적 이익에 대해 알려 줘야 합니다.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1억 이상, 땅 50만㎢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남북이 통일되면 인구 8천만, 땅 22만㎢ 정 도 되니 일류국가의 토대를 닦을 수 있죠. 남북한의 인적·지 적·물적 토대가 합쳐지면 새로운 활로가 열릴 거예요. 글로벌 문화에 익숙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실리적 인 전망을 자꾸 알려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통일 대박’ 을 얘기하던데, 답답한 것이 통일 대박을 외친다고 되는 것 이 아니에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거시적이 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11 법무사 2017년 6월호 1967년 정초에 게릴라 침투, ‘김신조 사건’ 예견해 Q 이번에는 화제를 돌려 보겠습니다. 장관님은 70 평생 안보 분야의 외길을 걸어오셨는데, 처음에 이 분야로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요? 1954년 제가 대학 1년 때였어요. 평양 출신이다 보니 육군본부에서 북한의 청소년,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대 북방송에 출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어느 날 방송 녹 음을 하고 나왔는데 웬 까만 차가 오더니 치안국에서 나 왔다며 타라는 겁니다. 치안국 특수정보과에서 내 방송을 듣고 부른 거였죠. “이제는 군사작전이 아니고, 정치사상전쟁을 해야 하는 데, 너 같은 친구가 필요하네.” 특수정보과장이 제가 평양 제일고에 다니면서 막스 레 닌주의도 배우고 소련 공산주의도 배웠으니 와서 공산주 의 공부를 하라고 하더군요. 대신 학교 다니는 데는 지장 없게 해주겠다 해서 얼른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 맡은 첫 임무가 지리산 공비들이 학습한 자료부터 해서 작은 방에 산더미처럼 쌓인 빨간책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6개월 정도 걸려서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고 보니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더군요. 그렇게 1년이 흐르고,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2 차 당대회가 있던 날이었는데, 갑자기 외신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보니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을 하고 미소 간 평화공존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 래서 당대회 연설문 전문을 자세히 읽어 봤죠. 그런데 아 무리 여러 번 정독을 해 봐도 스탈린 격하운동이니 뭐니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곧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죠. 사실은 글이 없었 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글을 분석해 낼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죠. 그래서 사상계의 김준엽 선생을 찾아가 공산주의 이 론을 배웠고, 국내에선 소련에 대해 아는 사람을 찾을 수 가 없어 일본의 『대륙연구』 잡지 편집장한테 편지를 써서 소련 관련 정보서들을 공수 받아 공부했습니다. 북한에서 발간한 빨간책부터 소련 관련 책자도 마음 놓고 읽을 수 있었으니 당시 나보다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 더 많이 공부 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Q 그 경력으로 해병대 사령부에 발탁되셨고, 이후 중앙 정보부로 옮겨 가셨지요. 중앙정보부 시절에는 김신조 사건을 예견해 유명해지셨다고 하던데, 당시 비화를 들 어 볼 수 있을까요? 김신조 사건은 제가 북한과장을 할 때 일이에요. 1967 년 정초,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사방에서 게릴라가 들어 오더라고요. 3인조, 5인조, 바다, 육지, 해안 가리지 않고 말이죠. 그중에 세 명을 잡아 제가 직접 심문을 했는데, 뭔 가 이상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왜 이런 엄동설한에 내려오 나…, 대개는 하기작전이라고 해서 여름에 내려오는 게 보 통이거든요. 아, 북한이 전략을 바꿨구나. 그래서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해 보고는 이건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통일과 안보 문제에는 진보도 보수도 있을 수 없어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국가적 이익, 민족적 이익에 대해 알려 줘야 합니다. 통일 대박을 외친다고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실천해야 합니다.
12 보고를 했습니다. “각하, 내년 정초에 대규모 게릴라가 들 어올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심각하면 줄담배를 피우 는 버릇이 있어요. 조용히 얘기를 다 듣고는 줄담배를 피 우더라고요. 그러고는 “거기, 비서실장 들어오라고 해.” 그 렇게 비서실장 불려 오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방부장관 다 불려 와서 중앙정보부가 꽉 차게 모여 회의를 시작했죠. “이건 스파이 대간첩작전이 아니고 군사작전이다. 그러 니 국방부에서 책임져라.” 그렇게 되니 중앙정보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중앙 정보부에서 대간첩작전 조정권이 넘어가면 예산도 권한도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다들 게릴라부대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들은 하고 있었던 터라 “정초에 서울에 대규모 게릴라가 들어온다”고 강하게 확신하는 나를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오고 연말이 되니까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큰소리는 쳐 놨는데 연말이 지나고 정초가 되 도록 조용하기만 한 겁니다. 이주일째가 되어도 15일이 되 어도 조용하니 잠자리에 들어서도 오로지 그 생각만 나 더라고요. 그런데 1월 18일 새벽 2시에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 받았더니 “새까맣게 들어왔습니다.” “어딘 데?” “문산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파카를 주워 입고 뛰쳐나왔지요. 그 사건으로 결국 중앙정보부에서 꼼짝없 이 말뚝을 박게 되었죠. 법무사, 통일 후 토지분쟁 등 민사문제 대비해야 Q 장관님은 해병대 사령부와 중앙정보부의 정통 코스 를 거친 엘리트 보수주의자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진보 적인 김대중 정부의 초대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 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안보 문제에서는 보수니 진보니, 종북 이니 그런 이념적 잣대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의 변화하는 정세를 잘 파악해 우리 안보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유연한 실리주의를 택하는 것이라는 걸 다 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김대중 대통령과는 사실 밥 한 번 먹은 인연이 다였습 니다. 1994년인가 김 전 대통령이 영국에서 돌아와 아태 재단을 설립했는데, 거기 통일관련 강좌에 NL(민족해방계 열) 운동권 대학생들이 와서 현실 모르는 소리들을 한다더 라고요. 그래서 김일성 저작집을 들고 가 몇 번 강의를 하 면서 호되게 비판을 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김 전 대통령 쪽에서 전화가 와서 함 께 점심을 먹으며 “진보정권일수록 강력한 보수주의자를 발탁해 유연한 대북정책을 써야 한다”고 조언을 했지요. 유심히 듣더군요. 그러고는 끝이었는데 대통령이 되신 후 입각 제의를 받았습니다. 난 당시 햇볕정책도 흡수통일론 도 다 비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어요. 하지만 IMF로 나라가 어려울 때니 일단은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지요. IMF는 벗어나야 대북정책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휴전선이 조용해야 하니 휴전선 에서 포탄 안 터지게 하고, 총격전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내 임무라고 생각했지요. Q 햇볕정책을 비판하셨지만, 통일부장관 시절 쌀 무상 지원이나 금강산관광, 남북한 고위급회담과 같은 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셨잖아요. 저는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 자유왕래에 대해 지지하 는 입장입니다. 다만 심리전의 일부로서 북한에 구멍을 뚫 어 우리의 의식을 심는다는 전략적 사고와 유연성을 가지 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우리가 쌀을 주 면 인민군에 간다고 반대하는데, 저는 51대 49라고 봅니
13 법무사 2017년 6월호 다. 민간한테 51이 가고, 49가 인민군한테 간다고 보죠. 하 지만 그 반대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북한의 어느 집 에서 유리창이 깨졌다고 하면, 유리가 없으니 우리가 보낸 비료 포대를 붙이거든요. “대한민국 적십자사”라고 쓰여 있는 아주 튼튼한 포대라 쓰임새가 좋아서 물건을 담다 시 장에서 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남한과 뭐든지 같이 하면 먹고사는 건 해결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런 인식을 심어 주면서 북한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금 강산관광이나 대북지원도 모두 그런 취지이고요. Q 마지막으로 우리 법무사에 대한 질문도 드려 봅니다.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있는 부동산이나 상속 문제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 우리 법무사들도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데, 대북 전문가로 조언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통일 이후 토지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기독교 계 사람들도 통일이 되면 북쪽에 있었던 교회를 재건한다 고들 하는데, 분단 이후 북한 지형이 상당히 달라졌는데 교회가 있었던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토지에 대한 공간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분단으로 인해 북한과 남한에 두 개의 가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복형제들 간의 재 산문제, 상속문제가 상당히 불거질 거예요. 법무사들도 이 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죠. 나머지 문제들이야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민사적인 문제니까요. 여기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소나 북한개발연구소 등과 함께 연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주선은 제가 하도록 하죠. 모쪼 록 법무사들이 통일한국에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 도 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단으로 인해 북한과 남한에 두 개의 가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복형제들 간의 재산문제, 상속문제가 상당히 불거질 거예요. 법무사들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죠. 나머지 문제들이야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민사적인 문제니까요. 법무사님들의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14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계속거래, 안전하게 계약하기 학습지 구독, 정수기 대여, 스포츠센터 이용 등과 같은 ‘계속거래’는 거래기간이 ‘장기간’이라는 특 성 때문에 계약해지 기간 등에서 일반거래와 다르 게 규정된다. 이번 호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등 소 비자권리에 관해 알아본다. <편집부> 소비편 06 스포츠센터·정수기대여 등 계속거래 사업자의 규제와 소비자 권리 ‘계속거래’란 학습지 구독이나 정수기 대여, 스포츠센터 이용 등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단발성이 아닌 1개월 이 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속거래 계약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이 제한 되거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맺게 됩니다(「방문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속거래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와 해서는 안 되는 금지규정을 두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 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거래’란 무엇인가요? 계속거래 사업자의 의무와 금지사항은?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서 를 교부해야 합니다.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거래하는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신중하게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만 일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체 결 전에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 결하면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1
15 법무사 2017년 6월호 | 계약체결 전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 | ① 계 속거래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②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③ 재화 등의 대금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 ④ 재화 등의 거래방법과 거래기간 및 시기 ⑤ 계 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⑥ 소 비자 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⑦ 거래에 관한 약관 ⑧ 판 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사업자는 미성년 소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등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거래해야 하는 계속거래 계약에서 소비자가 미성년인 경 우에는 당사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는 것,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미 성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2 ● 궁금해요 Q&A ● Q 고등학생 딸아이가 상술에 꾀여 헬스클럽 회원권을 끊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동네에 있는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고등학생인 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유명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주겠 다며 1년 회원권 구입을 권유했고, 딸아이가 상술에 꾀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라 운동할 시간 도 부족하고, 얄팍한 상술도 믿음이 가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피트니스센터 사업자에게 연락해 계약을 취소하고,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은품으로 받은 콘서트 티켓은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불가능하면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 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반환하거나 통상적인 가격기준으로 환급해 줘야 합니다. 률」 제30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9조). 이때 사업자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 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사업자는 소비자가 즉시 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거래업자는 재화 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방 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야 합니다. 또, 우편으로 거래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 는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해야 합니다(「방문판 매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 시행령 제42조). 만약 사업자가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 록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됩니다. 3 사업자는 그 밖에 8가지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합 니다. 계속거래업자는 반드시 해야 하는 3가지 사항 외에도 8 가지의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만약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사항의 경중에 따라 2년 이하 징역형, 1~5천만 원 이하 벌금형, 1천만 원 이하 과 태료가 부과됩니다. 4 | 거래사업자의 8가지 금지사항 | ① 계약체결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② 허위나 과장된 사실을 고지해서는 안 됩니다. ③ 통 상 거래가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④ 정 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⑤ 계 약해지 등을 방해하기 위해 주소 등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⑥ 분 쟁해결에 필요한 인력 등의 부족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⑦ 소 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⑧ 구 매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등을 통해 구매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거래를 통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기 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계속거래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17 법무사 2017년 6월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속거래 계약의 내용은 미리 정해진 약관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 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지 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할 염려가 있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해서 소비자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표준약 관보다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은 불공정약관으로 간주돼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사업자와 소 비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그 합의사항(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합니다(「약관규제 에 관한 법률」 제4조). 개별약정은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 도 가능해 사업자나 그 고용인이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 과 다른 설명을 해 주어 소비자가 그것을 계약내용으로 알 고 계약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설명은 개별약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는 ‘계약해지권’이 있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이라 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더해 사업자가 ‘승낙’함으로 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 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거래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장기간이고 재화 등의 가격이 고가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 보호 를 위해 소비자에게 계약해지 및 해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본문). 이에 따라 계속거래의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계속거 래에 대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① 다른 법률에 별 도의 규정이 있거나 ② 계약해지를 인정하면 사업자가 중 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 리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 1 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단서 및 동 시행령 제40조).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 는 재화 등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 재 화 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해 지급하거 나 위약금에서 차감해 청구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소비자가 계 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 청구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계약 해지·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준약관제도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무효화하고 있습니다.
18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 궁금해요 Q&A ● Q 아이들이 학습지를 보지 않아 계약을 중도해지하려고 하니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1년 전 집을 방문한 학습지 회사 직원의 권유로 두 자녀의 학습지 구독계약(3년, 월 구독료 각 45,000원)을 하 고, 사은품으로 자전거와 전자수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습지를 하려고 하지 않아 최근 중도해지를 요청하니 과다한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을 내라고 하면서 계속 학습지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 손되었다면 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두 상으로 해약요청을 할 경우 사업자가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시간이 경과될 수 있으니 계약해지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구두로 해지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 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 발송되는 학습지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2월 1일 이후에 체결하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 업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위약금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및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 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1호, 2014.2.13.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본문]. 이때 위약금은 아래의 금액 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참고하십시오. 업종 구분 위약금 기준 국내결혼중개업 서비스 개시 전 총 계약대금의 20% 1회 이상 소개 후 총 계약대금의 20% × (잔여횟수/총횟수) 컴퓨터 통신교육업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그 외의 경우 총 계약대금의 10% 헬스·피트니스업 - 총 계약대금의 10% 미용업 재화 등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그 외의 경우 총 계약대금의 10% 학습지업 -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 등의 단위대금의 10%
19 법무사 2017년 6월호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속거래 피해구제가 소비자 관련 기관의 분쟁조정 등 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 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 로, 아래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462 조, 제467조, 「민사조정법」 제1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70 조). 3 계속거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으며, 소비자 관련 행정기관이나 일반소비자단체,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및 법원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률에 의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속거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사업자와 면담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로 피해구제를 할 수 있 습니다. 이때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이 표준약관이나 사업자가 미리 정해 놓은 약관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약관에 규 정되어 있는 분쟁해결에 대한 기준에 따라, 반대로 약관이 없거나 약관에 분쟁해결기준이 따로 없다면 「방문판매 등 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2016.10.26. 발령·시행)에 따라 피해 구제를 하도록 사업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직접적인 해결에 실패하거나 사업자와 협의 없이 바로 소비자 관련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고자 하 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 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를 접수하거나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① 소액사건심판 및 지급명령(독촉절차) : 간단 하고 신속한 판결절차 ② 민사조정 : 중립적인 법원이 개입해서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냄. ③ 민사소송 : 정식재판절차 ④ 소비자단체소송 : 소비자를 대신해서 소비자 단체 등이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 지·중지를 청구함.
20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무죄 확정을 받기까지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했는데,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를 하여 국가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 거나 확정판결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에 그 물질적·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헌법 상 보장된 권리(헌법 제28조)입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일반법으 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 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 복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법에 따라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청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형사보상청구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소명자료로 1, 2, 3심 판결등본과 이에 대한 확정증명을 비롯하여 「최저임금법」 상 일급최저금액에 대한 자료,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 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검찰· 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 정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의 최저금액 5배 범위 내에서 귀하의 모든 사정 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는데(「형사보상 및 명예훼복법」 제5조), 형사보상청구 신청은 인지 또는 송달료를 납 부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많이 산정하셔서 청구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 결정이 나오면, 별도 로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 사보상 결정은 법원에서 하지만, 형사보상금 지급청 구는 검찰청에 별도로 신청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 니다. 저는 억울하게 사기사건에 휘말려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구속 으로 기소되어 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도 몰랐고,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아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는 지도 몰랐습니다. 유죄 선고 후 저는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곧 상소권의 회복과 동시에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2심에서도 무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잘못된 경찰조사로 인해 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국가로부터 손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 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법률고민 상•담•실
21 법무사 2017년 6월호 Q.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생활비 들어오는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최승리 법무사(강원회) A.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계좌 압류를 풀고 생활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생활비 계좌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우 리 「민사집행법」 및 그 외 특별법에서는 압류할 수 없 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귀하의 사례에 해당하는 규정을 보면 먼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 1항제8호에서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는 압류할 수 없는 예금채권으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또, 동 시행령 제7조에서는 개인별 잔액 이 금150만 원 이하인 예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두 자녀에게서 받는 생활비가 100만 원으로 매월 생활비 계좌 잔액이 압류금지 예금의 범 위인 금150만 원 이하가 될 것이므로 은행을 방문하 여 압류된 예금 출금을 요청하면 출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은 귀하께서 보 유하고 있는 타 은행 전부의 계좌 잔고를 확인할 방법 이 없고, 은행에게 이를 강제할 의무 또한 없기 때문 에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금지채권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압류금 전부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을 거절하 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데, 생활비가 들어오는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한 집행법원을 방문하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 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더해 귀하의 계좌를 압류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결정 정본, 귀하가 가지고 계신 은행 계좌의 잔액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에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서 등을 첨부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법 원에 송달료와 인지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십 시오. 그렇게 하면 약 1주일 후쯤 집행법원으로부터 생활비가 들어오는 예금계좌의 압류를 취소한다는 결 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예금 출금을 요청한다면, 문제없이 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60대 여성입니다. 2008년경부터 소유한 재산도, 일정한 직업도 없이 두 자녀의 부양을 받아 생계를 유지해 오 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제 명의의 통장계좌로 매월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권자가 생활비 계좌를 비롯해 사용하지 않는 다른 계좌들까지 모조리 압류를 해 버렸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보내 주는 돈 없이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압류를 푸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 집행
22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18년 전 매수한 상가건물의 토지 공유자가 난데없이 지금까지의 지료를 지불하고 공유지분도 매수하라고 합니다. 저는 18년 전에 동네 지인의 소개로 상가건물과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매수 토지는 163㎡였는데, 이 중에 서 34㎡(163분의 34)의 토지가 매수인 외 다른 사람이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지인에게 물어 봤더니 “문제없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기에 지인의 말을 믿고 대금을 지불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공유자로부터 갑자기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난데없이 18년간의 지료를 지불 하고, 자신의 공유지분을 매수하라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의 지분만큼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이었 습니다. 당시 토지를 소개했던 지인과는 연락이 끊겨 공유자와 조정을 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지료는 지불해야 하며, 지료액이 부담된다면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타인과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그 토지를 귀 하가 무상으로 단독 사용하고 있다면, 귀하는 타인의 토지를 대가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 라서 귀하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유자의 요구대로 지료나 혹은 지료 상당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료의 지급액에 관해서는 공유 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료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만, 지료의 액수는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결 정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협의를 통해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해 적절한 지료를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토지에 대한 시가 감 정, 주변 지료 시세, 공시지가 등을 감안해 지료의 액 수를 판결을 해 주게 됩니다. 다만, 지료는 소멸시효 가 적용되어 최근 10년분에 한해 지불하면 됩니다. 적정한 지료가 결정되면 귀하는 지료를 지급하고 계속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료 과다 등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상대방의 지분을 사거 나, 상대방이 귀하의 지분을 매수하는 등으로 공유관 계를 해소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때 공유관계 해 소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해당 토지 1필지를 지분에 따라 2필지로 현물 분할해 달라고 청구하지만, 귀하 의 경우는 지상에 이미 건물이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로 분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 명령을 하여, 이후 매각이 되면 그 매각대 금을 공유자의 지분대로 나눠 주게 됩니다. 물론 귀하 가 이 경매과정에서 나머지 상대방의 지분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단독 소유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공유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일부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미 완공되어 있는 건물은 일부라도 철거요청을 할 수 없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부동산 법률고민 상•담•실
23 법무사 2017년 6월호 Q. 전 회사에서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정사 자격 소유자로 수출입화물의 검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검정회사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만 3년 1개월을 근무한 후 현재는 다른 회사에 이직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회사의 퇴직금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가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 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말이 옳은 것인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사는 근로자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2012.7.26.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 약정이 없더라도, 또 설사 임금에 포함된다고 약정했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 한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금 및 퇴직금은 회사 제품이나 상 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 야 하고, 근무기간 중에 중간정산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일정 범위 가족의 요양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가 요청한 때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무했던 전 검정회사는 귀하가 퇴 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 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었다며 이 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지방노동청, 지청 등)에 ‘임금체불’로 신고함으로써 회사 스스로 퇴직금 을 지급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신고 되면, 노동관서가 양 당사자를 소 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회사 측에 대하여 퇴직 금을 지급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체불된 날로부터 연 5%가 아닌 연 20%의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회사에 대하여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 어갈 수 있는데, 회사의 거래 은행이나 거래처 등을 알면 간단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산을 알 수 없거나 부도가 나는 등 의 사유로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 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방고용관서에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를 대신해서 300만 원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니 참고 하십시오. 민사 한상철 법무사(인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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