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7 vol. 601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_김형오 전 국회의장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7) 2001년 ‘검찰의 공권력 남용’ 위헌 확인 업계 핫이슈 대한법무사협회 제55회 정기총회 개최 법률이 있는 영화 별이 된 시인, 「동주」
인터뷰 08 만나고 싶었습니다 _ 김형오 전 국회의장 동정 등록 88 협회는 지금_ 협회·지방회·법무사 92 법무사 등록공고·신규등록 생활 속 법률 24 고마워요, 생활법률 _ 복지편 1 1인가구, 혼자라도 안전하게 살아가기 30 법률고민 상담실 34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38 새로 시행되는 법령 42 대 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7) _ 2001년 ‘검찰의 공권력 남용’ 위헌 확인 99 내가 만난 법무사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7년 7월 5일 통권 제601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표지 일러스트 순미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 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ISSN 2233-4688 Contents 2017 07 vol. 601 08 06
법무 뉴스 14 업계 핫이슈 _ 대한법무사협회 제55회 정기총회 개최 48 주목할 만한 법령 _ 포괄적 「공익제보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 52 입법동향 54 업계동향 57 세상에 이런 법률도! 실무 지식 58 법무사 실무광장 _ 사건수임기 / 보이스피싱 범죄, ‘부당이익금반환’ 전자소송 사례 _ 부동산경매 실무 및 부동산투자 가이드 (7) / 재개발·재건축 투자와 경매 문화의 힘 04 사진에 담은 이야기 06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72 나라를 구하는 법가 이야기(7) _ 법을 교육하지 않아 백성이 죄를 지었다면 처벌하지 말라! 78 살며 생각하며 _ 광개토대왕비 앞에서 목 놓아 울다 82 법률이 있는 영화 _ 별이 된 시인, 「동주」 86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7월, 철학하는 시간 Cover Story_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활동 대한법무사협회는 2012년 9월 27일, 조정중재센터를 개소하여 오랜 법무현장 경험을 가진 노련한 법무사들이 분쟁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회, 부산회, 경기중앙회, 서울남부회, 광주전남회, 경남회 등 각 지방회에서도 조정중재센터를 개소하여 지역민들의 민사 분쟁조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개소식(2012.9.27.) 14 58 82
4 설산 아래 천국, 카라준 초원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 사진작가 │문화의 힘│ 사진에 담은 이야기
5 법무사 2017년 7월호 카자흐스탄과 천산산맥을 나누고 있는 카라준 초원. 하늘 푸르른 날 끝없이 펼쳐진 카라준 초원은 하늘보다 더 푸르렀고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로웠다. 설산과 이마를 맞댄 신록의 초원은 야생화의 천국이요, 소떼들의 낙원이요, 양떼들의 안식처였다. 오래도록 낙원을 누리고 싶은 욕심마저 희석되는 천상의 화원, 카라준 초원은 그야말로 신이 빚은 최고의 풍경이었다.
6 │문화의 힘│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산업화의 그늘, 환경오염 방지에 나서다 01 청계천 복개공사(1965)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나 농촌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하천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조선시대부터 흘러왔던 청계천도 도시개발을 이유로 1965년 복개 공사가 진행되었다. 02 태양열 시범주택(1975)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체에너지나 재생에너지 개발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75년에 태양열을 활용한 시범주택이 선을 보였다. 1980년 에는 태양광발전소도 개소했다. 03 자연보호 궐기대회(1977) 산업화로 인해 공장굴뚝이나 자동차에서 분출되는 매연이 심각해지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도 생겨 났다. 유신시대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자연보호 궐기 대회도 개최했다. 60, 70년대 급속한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다. 정부는 자연보호운동을 조직하고, 대체에너지 개발 노력도 시작했다. 이후 환경보호를 전담하는 국가기관과 각종 정책, 제도들도 정비되었다. 그 시절 환경보호에 힘썼던 풍경을 구경해 보자. <출처 : 국가기록원> 60~90년대 환경보호운동과 국가정책 04 환경청 발족 현판식(1980) 1967년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에 공해계가 처음 설치된 이래로 1980년 환경청이 발족한다. 기획관 리관, 계획조정국, 대기보전국, 수질보전국의 4개 부 서, 246명이 일하는 큰 조직이었다. 01 03 02
7 법무사 2017년 7월호 05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1995) 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따라 비용을 내는 쓰레기 종 량제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분리해 수거하는 분리수거 제도가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06 제1회 환경의 날 기념식(1996) 1996년 정부는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와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97년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서 울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07 태안기름유출사고 기름 제거(2007)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앞바다에서 유조 선과 해상크레인이 충돌하면서 1만2547㎘의 기름 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기름제거를 위해 전 국민이 봉사활동을 하였다. 05 04 06 07
의회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가 먼저입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사진 | 조재무 타별스튜디오 8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9 법무사 2017년 7월호 개혁에 대한 높은 기대 속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은 여소야대의 국회가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하며 산적한 개혁법안들을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어느 때보다 의회에서의 대화와 소통, 협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때, 제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하며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둘러싸고 격렬한 여야 대립을 경험한 바 있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만났다. 김 전 의장이 바라보는 바람직한 국회와 정치 그리고 리더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지난 5월 22일(월) 오후 3시, 김 전 의장의 마포 개인 사무실을 찾아 법무사업계를 위한 입법 활동 조언까지 살뜰하게 챙겨서 들어 보았다. <편집부> 대화와 소통 못 하니 애꿎은 「국회선진화법」만 문 제 삼아 Q 새 정부가 출범하며 개혁과 협치가 화두가 되고 있습 니다. 의장님께서는 제18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경험하셨고, 보수 원로로서 ‘협 치’에 대한 소회가 남다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에 필요한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고,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이 목말라했던 소통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새 정부가 박대통령이 했던 것과 반 대로만 하면 인기는 올라갈 거예요. 이제는 과거처럼 찬성 을 위한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선 안 됩니다. 국민들이 아주 짜증스러워해요. 더 좋은 안을 제시하고, 더 수준 높 은 제안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죠. 새 정부가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과감히 틀을 깨는 모습을 보이니까 젊은 사람들을 비롯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기존 틀에 익숙한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의 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면서도 국민을 어 떤 한 방향으로 몰아가서는 안 돼요. 틀을 깨는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확장해 나가되, 자기 틀에 스스로 갇히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Q 최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일고 있습 니다. 양당제 하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필요했지만, 다당제 하에서는 걸림돌만 된다는 것인데요, 국회의장 시절 법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셨던 의장님 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문제 삼기 전에 더 본질적인 것은 한 국 정당 구조의 문제입니다. 정당이 개혁되고 개조되지 않 으면 민주주의도, 국회 발전도 어려워요. 하지만, 다들 정당 정치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문제는 드러내지 않으려 하죠.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보장되고, 국 고보조금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후원금을 이중으로 받 고 있죠. 원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박정희 정권이 새 헌법을 만들면서 자유당 때 탄압받았던 정당을 육성하 고, 헌법에 정당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 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정당도 스스로 자생 을 해야죠. 정당정치가 발전하려면 국고보조금부터 없애 야 합니다. 자기 팔은 자기가 흔들어야지 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쓰면서 국가에 기생합니까. 정당이 국고보조금과 국회의원 공천권을 쥐고서 ‘당론’이란 이름으로 국회의원 들의 모든 입법 활동을 통제하고 있으니 정당 민주화가 될 수 있겠어요?
10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으로서 토론과 대 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당론’에 따 르지 않으면 왕따가 되고, 공천 못 받고 정치적 생명도 사 라지는 이런 구조에서 의회정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게다가 그 당론이란 것도 소수의 당 지도부에 의해 밀 실에서, 전혀 민주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게 정해지고, 큰 틀에서 방향만 잡으면 될 것을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당론 으로 정해 의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여기에 무슨 토 론과 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국회가 뭡니까. 나라 국(國) 자에 모일 회(會) 자, 나라의 일을 모여서 토론하는 것이 ‘국회’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 회에서는 토론과 대화, 협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 니 애꿎은 「국회선진화법」만 문제를 삼는 거죠.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느냐, 마느냐는 시대에 맞게 고 치면 되는 일이고, 본질은 우리나라 정당 구조를 혁신하고 민주화를 이뤄 내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 공룡정당 을 없애지 않는 한 의회 민주주의는 결코 못할 겁니다. 보수는 ‘도덕성·공공성’ 회복해야 미래 있어 Q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개헌을 하겠다고 공표 하면서 개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 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도 맡고 계신데, 개헌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요?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삼권분 립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력이 워낙 비대하다 보니 국회가 하는 일이라곤 정부가 집행하 려고 하는 법률을 발목잡고 통과시켜 주지 않는 식으로 견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허위사실도 나오고 법안도 지체시키고 하 는 건데, 사실 이걸 견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땡깡부리는 것이죠. 그러니 국회가 욕을 먹고, 대통령은 열심히 하려고 하 는데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 모양새가 되어
11 법무사 2017년 7월호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대통령보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법률안 제안권도 가지고 있고, 예산 편성권도 가지고 있고, 감사원도 자기 수중에 있고, 심지 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까지 임명하 잖아요. 이게 무슨 삼권분립이에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 없이 삶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검찰, 국세청, 경찰이 제일 두려운 권력기관인데, 이들 수장의 인사권, 그거 다 대통 령이 갖고 있어요.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 재산권과 관련해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똑바로 서야 하지만, 모두가 자신들의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제왕적 대통 령의 막중한 권한을 줄여서 국회로 이관하고, 국회가 대통 령을 제대로 견제하고 삼권분립을 이루어 내야 민주주의 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어요. Q 하지만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국회를 더 신뢰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국회에 권한을 주는 개헌에 동의할까요? 그러니까 정당구조 개혁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라면, 국민들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라고?”라고 생 각하겠지요. 벌써부터 4년 중임제 개헌 이야기가 나오잖 아요. 대통령 권한을 줄이지 않는 4년 중임제는 8년 단임제와 같아요. 5년 단임제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8년 단임제가 되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무엇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 져야 합니다. 다른 중요한 것도 많지만, 우선은 국회의원 들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각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국민들이 의원들한테 이제는 권한을 좀 줘도 되겠 구나 하면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Q 최근 보수정당들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매우 낮아졌 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낡은 보수에서 벗어나 건강한 보수, 건설적인 보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보수 정당에 적을 두었던 의장님께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 우 리나라 보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보수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도전을 받아 본 적 이 없어요. 그동안 보수에 도전해 왔던 진보는 국민들이 보기에 극단적이거나 그다지 훌륭하진 않았기 때문에 쉽 게 방어해 낼 수 있었고, 그덕분에 지금까지 보수가 기득 권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나태해지고 안이해져 서 지금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보수는 ‘도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패 한 보수’라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보수라는 사람들, 거기 에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은이들은 50대 이상을 전부 꼰대로 보고 있잖아요. 스스로 성찰하지 못하고, 완전히 새롭게 환골탈태하지 못 한다면 보수에게 내일은 없을 겁니다. 둘째는 공동체, 공익,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야 합니다. 내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배운 것이 소소한 일 상에서의 공동체 정신이에요. 앞서 나간 사람이 뒷사람을 정당정치가 발전하려면 국고보조금부터 없애야 합니다. 정당이 국고보조금과 국회의원 공천권을 쥐고서 ‘당론’이란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의 모든 입법 활동을 통제하고 있으니 정당 민주화가 될 수 있겠어요?
12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배려해 문을 열고 잡아 준다든지, 공중목욕탕의 앉은뱅이 의자를 쓰고 나면 깨끗이 비누칠을 해서 닦아 놓는다든지 이런 자잘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공공성의 기 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본적인 공동체 교육을 잘 안 시키죠. 어떻게 하면 서울대, 연·고대에 들어가나, 미국 유 학 보내나 이런 것만 신경을 쓰니 지금 우리 사회가 갈가 리 찢어지게 된 겁니다. 보수는 결코 케케묵은 가치가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가족중심주의, 전통 중시, 시장경제와 성장, 국가안보라는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미 래에 확산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논리가 있 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하다가는 보수의 미래가 없다는 것 이 제 생각입니다. 포용과 헌신의 리더십, 리더의 절대적 자질 Q 지난해 2012년 발간했던 저서 『술탄과 황제』 전면개 정판을 내셨던데요, 1453년 오스만제국과 비잔틴제국 의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을 그린 책이죠. 갑자기 정계 를 은퇴하시고, 560년 전 서양의 전쟁 이야기를 출간하 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책을 쓰기 위해 정치를 그만뒀어요. 2008년 국 회의장직을 하면서 당시 「미디어법」 직권상정 문제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명분과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여당과 야당은 또 각자의 입장에서 직권상정을 하라, 하지 마라 공격을 하니 정말 괴로웠죠. 아까도 「국회선진화법」 이야기를 했지만, 직권상정은 최 후의 카드이고 중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입니다. 그런데 대 화는 필요 없다 밀어붙여라, 대화하면 뭐 하냐 직권상정만 저지시키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국회선진화 법」 만들어 직권상정을 없애자고 했던 겁니다. 결국 19대 에 가서 채택이 되었지요. 당시 국회의장직을 하며 복잡했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책을 읽다가 콘스탄티노플 공방전 당시의 술탄과 황제 이 야기에 빠져들었고,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지역구 공약 이행률 전국 1등을 할 정도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다들 19대 총선에 출마할 거라고 생 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2010년 정초에 이집트 여행을 다녀온 후 정치를 그만둘 결심을 했습니다. 이집트 룩소르 지역 ‘왕 들의 계곡’에 갔을 때, 「사자(死者)의 서(書)」를 보게 됐는 데, 거기 그려진 “심장이 타조의 깃털처럼 가벼워야 영생 을 누린다.”는 대목을 여러 차례 곱씹으며 깨달았어요. 책 을 쓰고 싶다면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래 서 불출마선언을 하고, 이스탄불에서 살다시피 하며 『술 탄과 황제』를 출간했습니다. 꼬박 4년이 걸렸죠. 이 책은 비잔틴제국(동로마제국) 최후의 날을 그리고 있 는데, 오스만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2세와 비잔틴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의 리더십을 통해 중세의 제국이 든 현대의 국가든 번성하고 번영하는 나라는 과감한 포용 정책을 펴고, 리더는 자기희생과 헌신의 자세를 가진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인종·종교·국적을 가리지 않고 두루 인재를 등용하는 포용정책을 통해 1123년간 지속된 비잔 틴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고, 콘스탄티누스 11세는 비록 전 쟁에는 패배했지만,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는 희생과 헌신의 리더십을 보여 주었죠. 강력한 카리스마도 좋지만, 포용과 자기희생, 헌신성 같은 것이야말로 리더가 갖춰야 할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진영논 리에 매몰돼 있는 우리 정치 현실에 꼭 필요한 교훈이지요.
13 법무사 2017년 7월호 Q 마지막으로 화제를 돌려 우리 법무사업계에 관한 질 문을 드려 봅니다. 법무사협회에서는 법무사가 서민들 의 소액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사건심판 법」 개정 등 나름의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의장님의 오랜 의정경험으로 볼 때, 우리 협 회와 같은 단체들의 입법 활동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 이 무엇일까요? 법무사,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자격사단체들이 많은데, 이 단체들의 주장에는 사실 어디가 더 옳다는 것이 없어 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주장을 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는 각 단체의 공식조직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의약분업 때 보면 의사들보다 약사들이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했거든요. 오래전 김대중 대통령 때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제 지역 구가 부산 영도인데, 당시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됐습니다. 야당인 우리는 그 세부 내용을 몰랐어요. 그러다 부산의 수산인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가게 됐는데,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있다가 다 지난 다음에 뭐 하 러 왔냐며 삿대질을 하고 엄청난 항의를 받았죠. 그 얘기 를 조용히 다 들은 후에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뭐 했 습니까? 여러분이 서운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어업협정 아니라도 챙겨야 할 일 많아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제 방 을 찾아온 단 한 명의 어업인 대표도 없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일본은 어쨌는지 아세요? 일본 어업인 대표들은 자신들의 어업권 보호를 위해 매일 의사당에 가 서 데모하고 연좌하고 항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은 뭐 했습니까? 일본 어부들은 고기 안 잡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진 자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끈질기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가진 자 는 배가 부르지만, 그들도 자신들은 결코 배가 부르지 않 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했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진 자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끈질기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가진 자는 배가 부르지만, 그들도 자신들은 결코 배가 부르지 않다고 하거든요.
14 │법무뉴스│ 업계 핫이슈 「협회장선거규칙」 개정안 등 3개 안건, 정족수 부족으로 ‘임시총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지난 6월 27일(화) 오전 11시, 서울 잠실 소재 롯데호텔월드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소속 대의원과 김창보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이용주 법사위 국민의당 간사, 이마가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등 내외빈 등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편집부> 공제환급금 1년 24만 원 차감, 「손해배상공제규정」 개정 협회 출자·출연 법인 등 ‘예산 감사’, 「감사규칙」 개정
15 법무사 2017년 7월호 1. 총회장 입구 모습 2. 총회 참석 외빈 영접 3. 식전 인사를 나누는 대의원들 4. 입장하는 내외빈들 1 2 3 4
16 5. 외빈 영접 간담회 6. 법원행정처장 표창 7. 국민의례 하는 참석자들 8. 공로패 수상자들 9. 개회사 하는 노용성 협회장 10. 격려사 하는 김창보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11. 격려사 하는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 12. 축사 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13. 축사 하는 이마가와 요시노리 일사련 회장 5 6 7 8 9 10 11 12 13 │법무뉴스│ 업계 핫이슈
17 법무사 2017년 7월호 1부 개회사 및 각종 시상식 이날 정기총회 제1부에서는 개식선언과 국민의례, 백경 미 상근부협회장의 법무사윤리강령 낭독과 2016회계연도 활동보고가 있은 후, 협회에서 제작한 법무사 홍보드라마 「엄마의 이름」 및 120주년 기념영상을 상영하였다. 이어 유공회원과 유관기관의 공무원, 그 밖에 협회 발전 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들과 협회·지방회 사무국 직 원들에게 각각 공로패와 표창패를 수여하였으며, 사회복 지단체의 성금증서 전달식은 생략하고 중증장애인 수용 시설 ‘샬롬의 집’ 등 6곳의 단체에 송금한 내용을 안내하 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이어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의 개회사, 김창보 법원 행정처장 권한대행, 법무부장관(대독 김호철 법무부 법무 실장)의 격려사,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용 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마가와 요시노리 일본사 법서사회연합회장의 축사를 마지막으로 폐식선언과 함께 1부 행사가 종료되었다. 1부 행사 중 포상 내역 ● 법원행정처장 표창 (이하 8인) 강신기(서울중앙회), 박종래(서울동부회), 박태환(서울남 부회), 김탁경(서울북부회), 박미병(경기중앙회), 김춘기 (대전세종충남회), 조현묵(충북회), 정흔연(광주전남회) ● 법무부장관 표창 (이하 5인) 정공수(서울중앙회), 김팔용(서울동부회), 정미숙(인천회), 서 광수(울산회), 박동일(제주회) ● 대한법무사협회장 공로패 (전임 지방회장 4인) - 김종배(인천회), 이운호(강원회), 오병래(충북회), 이성수 (경남회) ● 대한법무사협회장 지방회 추천 표창패 (이하 19인) 김인엽·김재진·박영강·서성태(서울중앙회), 김택용(서 울남부회), 이명원·한영길(경기북부회), 문칠성(인천회), 유창옥(경기중앙회), 김도진·이동창(대구경북회), 김민수·김 영석(부산회), 김길순·김춘섭(경남회), 이영욱(광주전남회), 박 학규·이태상·최정욱(전라북도회) ● 대한법무사협회장 사무국 직원 표창 (이하 4인) 임정와(협회), 김민경(인천회), 박병희(대구경북회), 이병준(전 라북도회) ● 대한법무사협회 감사패 (외부기관, 이하 5인) 김용원·이정행·윤선명(법원행정처), 김장환·국지환(법무부) ● 사회복지단체 성금전달 (이하 6곳) 요한의 집(중증장애인 수용시설), 라파엘 클리닉(불우 외국근 로자 의료시설), 성가복지병원(노숙자 무료병원), 석문복지재 단(사회복지법인), 서울농아인협회 관악구지부(농아인의 재 활·자립 지원단체), 샬롬의 집(중중 장애인 수용시설)
18 2부 의안 심의 점심식사 후 진행된 제2부에서는 2016회계연도 협회 활동보고 슬라이드 영상 상영에 이어 백경미 상근부협회 장의 2016회계연도 회무보고, 최희규 감사의 2016회계연 도 회계감사보고, 그리고 상정된 11개 안건의 심의가 진행 되었다. 먼저 제1호 심의 안건인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 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 호 안건인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 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이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 의,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다음으로 제3호 안건부터 제11호 안건을 일괄 상정하 여, 먼저 특별한 쟁점이 없는 제4호 의안인 「손해배상공제 규정」 일부개정안, 제5호 의안인 「법무사등록규칙」 일부 개정안, 제7호 의안인 「법무사연수원규칙」 일부개정안, 제 8호 의안인 「윤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제9호 의안인 「감사규칙」 일부개정안, 제11호 의안인 이사 선임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어 각 쟁점에 따라 논의가 필요한 순서대로 제6호 의 16. 백경미 상근부협회장의 예산안 설명 17. 토론 중인 대의원 18. 수정안 발의 14 15 16 17 18 │법무뉴스│ 업계 핫이슈 14. 감사보고 15. 안건 심의 중인 대의원들
19 법무사 2017년 7월호 안인 「협회장 및 부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안, 제3호 안 건 「회칙」 일부개정안, 제10호 의안인 「법무사법」 일부개정 안을 심의키로 하였으나, 첫 번째 「협회장 및 부협회장선 거규칙」 개정안 중 수정안이 발의되어 심의하던 중 의사 정족수의 미달로 인해 총회를 폐회하고, 임시총회를 개최 키로 하였다. 서울남부회 김혜주 회장과 광주전남회 김재영 회장이 발의한 수정안의 내용은 원안 중 제16조(선거운동방법)에 협회장 입후보자 등이 지부총회에 참석하여 정책을 설명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과 선거권자의 자 택을 방문할 수 없도록 한 제17조(금지행위)에 사무소도 방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수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김혜주 서울남부회장은 협회장 선거가 정책 중심 선거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금권 선거로 흐르기 쉬운 사무소 방문을 금지해야 하고, 지부총 회와 같은 작은 단위에서 후보자가 정책발표를 할 수 있어 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나친 금지규정이 라는 반론도 있었다. 서울중앙회 김효석 법무사는 협회장 이 되려는 후보자는 개별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회원 들의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수정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수정안을 상정해 원안과 함께 표결에 붙여야 하냐의 여부를 표결하였 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수정안은 상정되지 못하고 폐회되 었다. 이에 따라 「협회장 및 부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안 과 「회칙」 일부개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은 오는 7월 11 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 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임시총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다. 가. 심의 안건의 의결 내용 ● 제1호 의안 :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원안통과) 2016회계연도의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결 산서상의 총 수입금액 4,703,894,954원과 그 지출액 4,703,894,954원에 대하여는 각종 장부 및 수입·지출 증 빙서류 등과 대조하여 감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작 성되었고, 제예금의 잔액도 일치하였음(감사보고 총평). ● 제2호 의안 : 2017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원안통과) 2017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액으로 3,843,000, 000원, 회관임대관리회계 예산액으로 1,200,000,000 원,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액으로 23,484,000,000원, 총 28,527,000,000원을 책정하였다. 이는 2016회계연도 예 산액보다 702,200,000원(2.52%) 증가한 것이다. ● 제4호 의안 : 「손해배상공제규정」 일부개정안(원안통과) 퇴회한 지 3년이 경과하면 등록 시 납부했던 손해배상 공제료 240만 원 중 공제가입기간 1년에 대하여 10만 원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환급하였으 나 개정안에서는 공제가입기간 1년에 대하여 2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변 경함(안 제6조의2제1항 개정). 수정안 상정 여부 표결
20 ● 제5호 의안 : 「법무사등록규칙」 일부개정안(원안통과) 별표 양식목록에 양식번호 제49호(합동사무소 해산신 고서), 제50호(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해산신고서)를 각 신설하고, 각 호의 양식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고자 함. ● 제7호 의안 : 「법무사연수원규칙」 일부개정안(원안통과)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협회 전 문위원 중 연수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이 겸직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 제8호 의안 : 「윤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원안통과)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협회장이 당연직위원 중에서 이사 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2항), 위원장 궐위 또는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때에는 협회장 이 당연직위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임 명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또,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위원 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봄(부칙 제2항). ● 제9호 의안 : 「감사규칙」 일부개정안 (원안통과) 협회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해당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및 평가할 수 있도 록 함(안 제6조제7호 신설). ● 제11호 의안 : 이사 선임(원안통과) 박용화 법무사(부산회) 부산회 박수호 이사의 사임에 따른 선임 김영곤 법무사(광주전남회) 광주전남회 김치주 이사의 폐업에 따른 선임 나. 미(未)심의 의안의 내용(7.11. 임시총회에서 재심의) ● 제3호 의안 : 「회칙」 일부개정안 - 회칙을 전부 한글화하고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대의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회에서 자율적으 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 총회와 이사회 및 등록심사위원회 소집에 있어서 필요 한 경우에는 이메일, 팩시밀리 등에 의해 통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42조제2항). - 지방회 소속회원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의 의장은 감사 중 연장자가 되는 것으로 함(안 제21조 단서). - 홍보위원회와 공익활동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 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 지방회는 관할구역 내에서 다른 지방회 소속 회원이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협회와 법무사의 소속지방회에 즉시 통지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 대체사무원과 관련된 각종 신청 양식의 근거와 양식 을 신설함(안 제64조). - 협회로부터 예산의 출자, 출연(지원 포함)을 받는 법인 이나 단체는 매년 1월 말까지 협회에 전년도의 예산집 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75조의2). - 보수기준을 공익성이 요구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는 보수기준을 두고, 자율성이 요구되는 송무업무 등에 관 하여는 보수기준제를 폐지하고 당사자와의 약정에 의하 여 정하는 것으로 하되, 보수기준을 두기로 한 등기업무 에 대한 보수기준은 현행과 같이 회칙의 별표로 정하고,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못한다는 뜻을 보수 규정 본 문과 「별표」 보수기준의 내용 및 부표인 「법무사보수표」 에 함께 명시함(안 제76조, 제77조 폐지, 「별표」 보수기 준의 부표 「법무사보수표」). - 별표로 정하는 법무사보수기준은 현재의 「법무사보 │법무뉴스│ 업계 핫이슈
21 법무사 2017년 7월호 수표」를 전부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되, 보수기준은 총칙 적인 내용과 각 유형별 사건의 내용에 따른 보수기준을 구분하여 조문의 형식으로 정함(안 제76조제1항 별표). - 별표 ‘법무사보수기준’의 주요 내용 가. 보수의 원칙(안 제2조) ❶ 법무사 보수산정의 기본요소를 정하되, 보수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는 원칙을 선언함과 아울러 업무나 사건이 특별히 중대 하거나 복잡한 경우 등에는 공정하고 타당한 범위 내에 서 보수를 가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제1항, 제2항). ❷ 재해를 당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사람 등 상당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나 사건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전자등기)에도 보수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함(제3항, 제4항). ➌ 법무사보수기준으로 정한 보수액은 상한액으로 이 를 초과하여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둠(제5항). 나. 보수의 구분(안 제3조) ❶ 법무사 보수의 종류를 기본보수(종전의 누진보수를 포함한 개념), 가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단순화 함(제1항). ❷ 업무나 사건의 종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가액 및 법무사의 업무 부담과 책임범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를 기본보수로 함(제2항). ➌ 업무나 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그 처리기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거나 특별 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에 따라 일정 범 위 내에서 증액한 보수 및 목적물이나 대상의 수량이나 인원에 따라 추가하여 받는 보수를 가산보수로 구분함 (제3항). ➍ 각종 대행료, 상담료, 그 밖에 여비 등 실비변상의 비 용을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구분함(제4항). 다. 보수의 설명(안 제4조) 보수산정 기준(부표 「법무사보수표」)을 사무소에 게시하 고, 사건을 수임할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 여야 하며, 위임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임한 사건의 보수액과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수설명 서를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법무사보수를 둘러싼 분쟁 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라. 수임업무의 중단 등에 따른 보수(안 제5조 및 제6조) 법무사가 등기(부동산, 상업·법인, 동산·채권담보)의 신청서류만을 작성하는 경우와 작성된 신청서류의 제 출대행만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총액의 60% 상 19 20 19, 20. 토론 중인 대의원들
22 당액을 받도록 함. 마. 보수기준의 조정 등(안 제8조) 법무사보수규정에 따른 보수기준은 물가등락 등 경제 사정의 변동을 감안하여 3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 록 함. 바.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안 제9조 내지 제12조) ➊ 부동산의 소유권보존·이전,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추가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의 기본 보수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누진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밖의 등기의 기본보수는 단일금액으로 정함. ➋ 목적물의 개수 초과 사건, 복잡사건, 여러 관할에 걸 친 사건 등에는 가산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한 계를 명확히 함. ➌ 신탁등기, 재건축·재개발등기의 보수에 관하여는 현 행처럼 별도의 규정을 둠 사. 상업·법인등기 사건의 보수(안 제13조 및 제14조) ➊ 회사·법인의 설립이나 자본·자산의 증감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 본(자산)의 가액에 따라, 각종 사채발행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사채총액에 따라 누진을 적용하여 산정하 고, 그 밖의 등기의 기본보수는 유형별 단일금액으로 정함. ➋ 목적·인원 초과 사건, 복잡하거나 특별한 사건, 여 러 관할에 걸친 사건, 특수한 등기유형의 사건의 경우 에는 가산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한계를 명확 히 함. 아. 동산·채권담보등기 사건의 보수(안 제15조 및 제16조) 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채권액에 따라 누진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밖의 등기의 기본보수는 단일금액으로 정하며, 목적 물 초과 사건, 복잡하거나 특별한 사건 등에는 가산보수 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한계를 명확히 함. 자. 기타 보수 및 비용(안 제17조 내지 제19조) 법무사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서류를 작성하거 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각종 대행료 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나 사건에 관한 상담(개별적 상담과 계속적 상담)의 상담료를 현실화하며, 법무사가 수임받은 사건이나 업무의 처리를 위해 출장을 갈 때 받을 수 있는 교통비, 숙박비 및 일당의 기준 및 금액을 명확히 규정함. ● 제6호 의안 : 「협회장 및 부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안 -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 휴업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함(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제3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장사무를 추가 신설함(안 제4조 제2항 제6호, 제7호 신설). - 선거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 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입후보자의 이의제기, 부 당한 선거운동조사 및 위원회 위임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 선거인명부의 작성, 확정과 열람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함(안 제3장 및 제11조의2 신설). - 협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금 3000만 원을 기탁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 협회장 입후보자의 기호순서는 협회장 입후보자들의 추첨에 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신설). - 선거운동을 입후보자등록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 터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법무뉴스│ 업계 핫이슈
23 법무사 2017년 7월호 - 자기소개 및 입후보자 선거공보물의 우송 외 협회 홈 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여 선거권자들이 확 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 협회장입후보자는 지방회 총회 석상에서 협회장 입후 보자들의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시간 내에 자기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제3항). - 협회장입후보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 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 공명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금지행위의 유형을 세 분화하고, 선거권자의 자택 방문을 제한하며, 위원회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 17조, 제17조의2 신설). - 입후보자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경고 등 제재 조치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 위의 유형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안제17조의4 신설). - 투표용지의 후보 성명의 기재순서는 기호순서에 의하 도록 하며, 투표방법과 유·무효투표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함(안 제20조제3항, 안 제21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 투표함과 잔여투표용지 등 투표관계서류의 보관일을 개표일까지로 함(안 제26조). - 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 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 선거비용의 지출내역을 구체화하고, 남은 기탁금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함(안 제37조). - 보칙 규정을 신설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 회가 정하도록 함(안 제10장 및 제38조 신설). ● 제10호 의안 : 「법무사법」 일부개정안 - 법무사의 업무 관련 및 서류제출 기관에 헌법재판소 와 법무부를 추가 - 「법무사법」의 업무(제2조)에 현실적으로 처리하고 있 는 업무(민사, 가사 및 상사 비송사건 신청 대리와 개인 회생 및 파산사건 신청의 대리, 사법보좌관 업무의 신청 대리, 소액사건에 관한 소송대리 등)를 추가 - 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의 분사무소 설치 요건 완화 심의 중인 대의원들
24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1인가구, 혼자라도 안전하게 살아가기 우리나라 1인가구 수가 500만 명에 육박하며, 2010년 현재 4가구 중 한 가구가 1인가구일 만큼 급증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1인가구 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번 호 에서는 1인가구의 주거, 안전, 건강 등을 위한 지 원 정책들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부> 복지편 01 주거·안전·건강을 위한 1인가구 지원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는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희망 하우징, 두레주택, 대학생 전세임대 등 1인가구를 위한 주 택을 공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1인가구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 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및 보금자리 마 련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1인가구는 ‘노인복지주택’에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인가구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사회초년생, 대학생(졸업·중 퇴한 지 2년 이내의 취준생 포함), 신혼부부 등 젊고 사회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 공급하며,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단근로자도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 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2017년 안에 총 15만 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으 로, 현재 매년 1, 2분기로 나눠 입주신청을 받고 있습니 다. 행복주택 부지, 입주자격, 입주신청 등에 관한 정보 는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홈페이지(www.molit.go.kr/ happyhouse/info.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5 법무사 2017년 7월호 원룸형 임대주택(서울) “원룸형 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해 건설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원룸 임대주택 입니다. 입주신청일 현재 1인단독가구 무주택 세대주는 일반공급 대상이 되며, 특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50% 이하 소득자는 1순위로, 70% 이하 소득자는 2순위 로 공급됩니다. 또, 입주자 모집일 현재 만 20~40세 미만의 중소제조 업체(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근로자(청년이라도 임원은 안 됨)는 우선공급 대상이며, 1, 2순위 공급기준은 일반공급 기준과 같습니다. 기타 기초생활수급자도 우선공급 대상 이 됩니다. 원룸형 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택도시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고객서비스 › 공고 및 공 지 › 임대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서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역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 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으로 만 19세 이상에서 만35세 미만인 청년 1인가구(대학생 제외) 를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자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유지·관리하 고, 주택 내 공유공간을 활용해 공동체 유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희망하우징(서울) “희망하우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주택, 원룸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다음 대학생 1인가 구에게 공급하는 주거시설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4 두레주택(서울) “두레주택”은 주방 및 거실 등 주택의 일부를 건물 내 이웃세대와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으로서 서울주택 도시공사에서 기존의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공급합 니다. ‘셰어하우스’란 입주자의 거주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해 취사, 휴식 등의 생활은 공동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 해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주택유형입니 다. 월 임대료가 10만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 것이 장점입 니다. 5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학교 가능, 지방캠퍼스 불가)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학생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본인 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서 퇴거한 경우, △차상위계층 자녀인 경우(차상위계층 확 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자녀인 경우 등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대학생 전세임대 “대학생 전세임대”란 대학생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 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타 시·군 출신 대학생으 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아 동복지시설 퇴소자인 대학생이 1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 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 구의 대학생과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 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대 학생이 2순위, 나머지 대학생은 3순위입니다. 대학생 전세 임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H에서 운영하는 ‘전월세지원 센터(http://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노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1인가구를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은 일명 ‘실버타운’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택지원사업입니다. 단독취사 등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인 사람이 입소할 수 있으며, 입 소비용은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 이웃 간 비상벨 설치 이웃 간 비상벨은 외부침입 감지시스템으로 2~3개 가 정을 서로 비상벨로 연결해 범인이 침입할 경우, 감지기가 자동 작동되도록 하거나 비상버튼을 누름으로써 이웃집 에 사이렌이 울리도록 하여 이를 감지한 이웃이 경찰에 신 고하거나 이웃 주민들끼리 합세하여 범인을 검거할 수 있 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비상벨 설치비는 3만 원 내외로 1인가구가 밀집한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서 이용하면 효과적입니다. 1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성범죄자 알림e는 해당 읍, 면, 동을 검색해 지역별로 2 주거약자 주택개조비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 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주거약자나 주거약자 세대주에 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이 주 2 주거급여의 지급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제1항). 1인가구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 택(임대용 주택)을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5조제1항). 1인가구도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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