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30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15년간 동거한 남편이 사망했는데,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재산 분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 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 우자에 한합니다(제1000조). 만약 이러한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1990년 개정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을 국가에 바로 귀속시키지 않고 귀하 와 같이 사실혼 배우자나 사실상 양자 등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던 사람이나 상속인이 아닌 친 족, 지인, 이웃 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 만 피상속인을 돌보고 그 요양이나 간호에 특별히 애 쓴 사람,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에 게도 분여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1057조의2). 이와 같은 재산분여는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이 확 정되어야 하므로,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먼저 가정법원이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 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선임 공고가 있은 날로 부터 3월 안에도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다면, 상 속재산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 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를 상대로 2월 이상의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유 증 사실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합니다. 이러한 공고기간 내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다면, 이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실 혼 배우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 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들이 가정법원에 분여 청구를 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한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이 자유재량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종합하여 청구의 상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사망한 남편이 동거를 시작할 당시 독신이었으므로 상속권을 주장할 법적인 배우 자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바, 가정법원에 재산분여청 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분여청구가 인용된다면 이후 분여 받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여등기를 통해 소유권 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15년 전, 혼자 살고 있던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2일, 남편 이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습 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지난 15년간의 동거생활 중 취득한 남편 명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사 소송 법률고민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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