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32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을 하려는데 현재 서로 거주지가 다릅니다. 재판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20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이제 이혼을 하려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 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별거 전인 1997년에는 가족 모두가 천안에서 살았으나 별거 후 남편은 세종시에서 현재까 지 거주하고 있고, 저는 자녀들과 천안에서 그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재판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 나요? A.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가사소송은 통상적으로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 는 곳을 관할 법원으로 하지만, 혼인과 이혼의 무효나 취소, 재판상 이혼의 소송일 경우에는 특별한 관할 규 정이 적용됩니다. 즉, 「가사소송법」 제22조는 제1호로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제2호로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 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 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이 뭐 그리 중요한가 할 수 있지만, 유명한 삼성그룹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의 이혼소송에서 바로 이 관할 문제가 제기되어 큰 분쟁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사장 부부는 분당에서 부부생활을 했는데, 별거 하면서 이부진 사장은 서울로 이사했고, 남편은 계속 분당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부진 사장, 즉 원고 측 변호사들이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 고인 남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성남지원에 제소를 하여야 함에도 규정을 어겨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승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심 판결은 전속관할 법원인 성남지원이 아니라 서울가정 법원에서 재판하였으므로 전속관할을 위배하였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 인 서울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판결하였다 며 사건을 성남지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의 경우, 법원 접수공무원, 담당법 원 계장, 원·피고측 변호사, 재판부 모두가 전속관할 위배인 줄도 모르고 재판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도 통상적이라면 피고 남편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대전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되어야 하 지만,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귀하의 부부가 마지막 으로 함께 주소지를 가졌던 천안에 귀하가 여전히 거 주하고 있으므로 전속관할법원은 천안지원이 됩니다. 다만, 소송이 아닌 가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전가정법원과 천안지원 모두가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전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했는데 결 렬되었다면, 본안 소송을 위해 사건은 천안지원으로 이송될 것입니다. 가사 소송 법률고민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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