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법무사 2017년 7월호 또한 그동안 검찰의 독무대였던 법무부를 ‘문민 화’하고 법무부와 검찰을 분리시키는 것도 적극 검 토할 때가 되었다. 그동안 검찰은 법무부 소속 기 관이면서도 검찰을 위해 법무부가 존재하는 것 같 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자격요건을 명시한 법무부 의 직책 63개 중 33개를 검사가 맡을 수 있고, 그 중 22개 직책은 오직 검사만 맡을 수 있게 되어 있 다. 일반직 공무원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이 11개 있 지만 그나마도 교정본부장과 정보화담당관을 제 외한 나머지 9개 직책을 모두 검사들이 차지해 왔 던 것이다. 이 같은 순혈주의는 정 권과의 유착이라는 폐해 를 낳는다. 법무부를 통해 서 정치권력과 이어지고, 정치권력은 법무부를 가 교로 삼아 검사들과 결탁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 어 온 것이다. 악순환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 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이 같은 관행을 끊기 위해 서는 검찰청을 법무부에서 독립된 외청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검찰은 자체수사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 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행사한다. 기소편의주의 를 채택하고 있어서 기소 여부도 검찰이 독단적으 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독일 검찰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기소에 대한 검사의 재량권이 없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기소법정주의하에서는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 적인 혐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만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나 기소를 담당한 검사가 수사내용 을 숙지하지 못할 우려 등의 비판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다면 그 과정에서 수 사기관에 의한 위법사항을 적발할 수 있으므로 인 권침해가 방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다수 국가기관으 로 수사권이 분산되면 수사기관 상호간의 견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인 권침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 본다. 수사권이 분리되면, 법 원의 유무죄 심증 형성을 공판심리에 의해야만 하 는 ‘공판중심주의’가 확립 되어 검찰은 공소기관 본 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위 헌법소원 사건 에서 검찰의 무리한 증인 소환 역시 공판중심주의 가 확립되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공판중심주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강 화를 의미하며, 그렇게 되면 극소수의 ‘정치검사’ 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권력을 희롱하 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검 찰 발전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격무에 시달리며 묵묵히 소임에 전념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사기진작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수사 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마땅하다는 데 대다수 의 국민들도 동의하고 있다. 가장 신뢰받는 집단이어야 할 검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의심은 헌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검찰도 예외일 수는 없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