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사건 수임기 01.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절박한 SOS 올해 봄의 일이다. 퇴근 무렵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오송금 했는데, 채권가압류보다 빠른 방법 이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필자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다”라는 명언으로 답했다. 그러자 사실 가압류신청은 오늘 접수했는데, 결 정이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니 그 전 에 오송금 된 돈이 인출될 수도 있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무슨 사연인가 들어 보니 그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였다. 사업상 필요하다며 1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말에 속아 2017.3.23. 23:16, 1억 원을 지정계좌로 넣었다가 돈을 돌려 받지 못한 것이다. 범죄자들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정 무 렵 돈을 입금 받고 자정이 지나 ‘전일자 잔고증명 서’를 발급받기 위한 거래 이력만 남기고 바로 돈 을 돌려주는 것으로 제안을 했지만, 정작 돈이 입 금되자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자정이 지나도 돈이 입금되지 않자 뒤늦게 속은 것을 눈치채고 곧바로 농협 콜센터에 사고신고와 경찰에 범죄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 해관할지였던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고소인조 보이스피싱 범죄, ‘부당이익금반환’ 전자소송 사례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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