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싱 조직원들은 이미 동종혐의로 수배중인 상태였 고, 수개월 전 창원에서 이와 같은 수법으로 경찰 이 범죄계좌로 등록해 지급이 정지된 계좌에서 허 위공정증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을 받아 피해금을 인출해 도주한 전력이 있 었다. 의뢰인의 걱정은 거기에 있었다. 그가 피싱범죄 에 당한 것을 알아차리고 급히 사고신고를 하고 밤 새 경찰조사를 마친 후 이튿날 울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인책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지급정지 풀 어라, 만나서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왔는데, 그는 “돈은 인출할 수 없을 테니까 장난치지 말고 자수 하라”고 잘라 말했단다. 그런데 그 유인책은 그래 도 자신들은 인출할 수 있으니 입금된 돈은 잘 쓰 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다. 의뢰인은 당시만 해도 그게 무슨 헛소리인가 했 는데, 이후 경찰로부터 법무팀을 갖춘 범죄자들이 법원에서 압류명령을 받아 범죄계좌로 등록되어 지급 정지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갔다는 창원의 사례를 듣고는 충격을 받고 황급히 가압류를 신청 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없었다. 의뢰인이 돈을 송 금한 날은 2017.3.23. 밤이다. 범죄자들이 의뢰인 이 입금한 계좌가 범죄계좌로 등록된 것을 알아차 린 그 다음 날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이후 7일이 지난 시점에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는 데는 그로부터 약 1주일, 바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실시된다면 늦어도 2017.4.7. 이전에 가압류결정 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어야만 승산이 있는 게임 이었다. 2017.3.30.자 서면으로 접수한 가압류신청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기다려 보 는 방법도 있지만, 의뢰인의 말대로 하루를 손해 보더라도 1주일 내 제3채무자 송달까지 마쳐질 수 만 있다면 2017.3.31.자 전자소송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필자는 어떤 선택이 더 나을지 잠시 고민했지만, 의뢰인은 법무사에게 무한신뢰를 보내고 있는데, 법무사가 되어 면책의 여지만 살피는 무책임한 모 습을 보여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전자소송을 통한 사건해결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특히 기본 구성요건만 갖춘 서면가압 류 신청과 달리 2~3일 내에 보정 없이 담보제공명 령을 받아 인용결정까지 받아 내야 했기 때문에 사 건의 내용을 충실하고도 효과적으로 전달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필자는 피보전권 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과제로 크게 나눠 기 초사실과 함께 범죄에 조력될 사법절차의 허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03. 신속한 동결조치, 범죄자들보다 빨리 움직여라! 이렇게 작성된 채권가압류신청서는 2017.3.31. 울산지방법원 2017카단10738호로 13:02에 접수 되었다. 서면가압류 사건은 전자사건과 중복가압 류 저촉문제 때문에 즉시 취하했다. 그리고 2시간 쯤 지나자 법원 신청과에서 전화가 왔다. 바로 결 제 올릴 테니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만 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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