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6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되자 의뢰인은 서면으로 제출했던 본안소송도 전 자기록화하여 전자소송으로 신속히 진행해 달라 고 의뢰했다. 어차피 피고는 도주 중이므로 송달만이 가장 큰 재판 지연의 요인이었기 때문에 청구원인은 직권 조사사항에 흠이 없도록 갖추고, 무변론 자백간주 판결을 받기 위한 요건사실로 치밀하게 구성하여 새롭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을 했다. 재판장 의 지적으로 변론이 속행되는 여지를 남기지 않아 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2017.3.29. 접수된 울산지방법원 2017 가단5265호 부당이득금반환사건은 서면보정 없 이 전자소송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조회를 거 쳐 한 달쯤 지난 2017.4.20. 공시송달명령이 내려 졌다. 그리고 변론을 거쳐 2017.5.31.에 원고승소 판 결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재판부가 원고의 긴박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기간을 단 축하여 2017.6.3. 0시로 송달완료 시켜 줌으로써, 가집행의 주문에 따라 바로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의 개시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되 었다. 04. 속전속결 전자소송 인용, 강제집행에 착수 의뢰인은 본안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의뢰하기 위해 필자를 다시 찾았다. 전직 은행원 출신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 등의 경험은 많았지만, 압류 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의 부수신청과 그 이론의 구성에는 다소 부담이 되었는지 끝까지 잘 마무리 해 달라는 취지로 의뢰해 왔다. 그러면서 보전처분 두 건과 본안소송을 하는 동 안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면서 집행신청은 좀 싸게 해 줄 수 없냐며 애교 섞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 에 대해 “이런 것은 깎는 거 아닙니다.”라고 필자 가 응수하자 의뢰인도 “맞습니다. 의사도 실력 있 으면 특진료를 받는데, 법무사도 사회의 의사인 데, 실력이 있으면 특진료를 받아야죠.”라며 넉살 을 피웠다. 필자는 범죄계좌에 입금된 1억 원과 이후 발생 한 이자까지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가압류신청 비용과 집행비용은 물론, 본안판결에서 지급을 명 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청구채권으로 넣어 추가 압류하고, 압류금지채권에까지 압류가 미치도록 하는 압류금지채권 범위신청을 함께 신청했다. 그리고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은 피고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는 청구 병합을 고려했으나 신속성 문제로 그 카드는 쓰지 않게 된 만큼, 압류금지채권 범위축소신청을 강화 하는 자료로 금전채권도 특정물로 보아 가치로서 의 금전채권 집행을 전제로 기능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압류금지채권의 적용을 배제하는 보강자료로 사용했다. 그 결과 현충일을 지난 6월 8일, 2017.6.5. 신청 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31963호 ‘가 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이 부수 신청한 2017타기3050호 ‘압류금지채 권의 범위변경’신청의 요지대로 인용되었다. 필자는 위 신청에서 그간의 경과를 박진감 있게 구성하고, 압류금지채권이 인도적 차원의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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