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73 법무사 2017년 7월호 18.행서(行書) : 문서전달에관한규정 19.속 방(屬邦) : 소수민족사무담당기관직무에관한규정 20.유사율(遊士律) : 종횡가에대한규정 21.제 제자율(除弟子律) : 문인, 지식인들의 유치와 수용에 관 한규정 22.중노율(中勞律) : 종군과공적관리에관한규정 23.장 률(藏律) : 관청의 문서관리와 재물의 수집 및 보존에 관 한규정 24.공 차사마엽률(公車司馬獵律) : 왕실 호위대의 사냥과 훈련 에관한규정 25.우 양과(牛羊課) : 소,양등가축의사육과관리에관한규정 26.전율(傳律) : 성인남자의등기수속관련규정 27.둔표율(屯表律) : 변방관리에관한규정 28.포도율(捕盜律) : 도적체포관련규정 29.수율(戍律) : 변방수비병의징집에관한규정 30.제율(劑律) : 재물관리에관련한규정 어떻습니까, 제법 놀랍지요? 법가사상가들이 말하는 법치의 이상 과 실체를 「진율 30」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도저히 기원전 국가의 법 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요새로 치면 검찰총장인 ‘정위 (廷尉)’가 총괄하는 검찰조직에 관한 법이라 할 수 있는 17번 「위잡 (慰雜)」과 우리나라의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다문화 관련 법처럼 소수민족 관련법인 19번 「속방(屬邦)」을 비롯하여 군의 운영, 등기와 호적, 관리충원, 정부재정과 행정문서 등 많은 국가의 행정영 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당시 진이 얼마나 정교한 국가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 재정법, 사회간접자본을 만들고 관리 하는 공기업에 관한 법률 등 「진율 30」은 단순한 법 정도가 아니라 제도의 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촘촘한 법 제도를 만들어 체계적인 정부조직법, 재정법, 사회간접자본을 만들고 관리하는 공기업에 관한 법률 등 「진율 30」은 단순한 법 정도가 아니라 제도의 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촘촘한 법 제도를 만들어 체계적인 국가행정을 펼치려 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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