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75 법무사 2017년 7월호 “이익이 백 배가 되지 않으면 법을 바꾸지 않으며 공이 열 배가 되지 않으면 그릇을 바꾸지 않는다 고 합니다. 또 듣건대 옛날의 법을 본받으면 잘못될 수가 없으며 옛날의 예제를 따르면 기울어질 수 가 없다고 합니다. 군주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상군서(商君書)』, 「경법(更法)편」 상앙이 진에 입성해 새로운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자고 할 때, 유학자 감룡(甘龍)과 두지(杜摯)는 옛날의 관습대로 다스리면 된다며 반발합니다. 하지만 상앙은 시대의 추세에 따라 다스림의 방법이 달라야 한다며 ‘변법(變法)’을 주장하면서 이들의 반발을 일축하죠. 단순히 법에 의한 통치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주체가 되 어 성문법을 만들고,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법대로 하자는 걸 넘어, 군사력 강화, 조세수입 증가, 지방 토호세력과 중간착취자의 제압과 제 거, 농업 생산성 향상, 국가행정의 시스템화, 엄격하면서 평등한 일원적인 법 집행, 관료제와 합리적 인사행 정을 통해 백성의 힘을 유기적으로 조직해 부국강병을 이룩하자는 주장이었죠. 이처럼 ‘변법’은 법 개정뿐 아니라 사회 전반을 개혁하자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파와 수구세력 에게 불편한 사상이었고, 저 감룡과 두지처럼 덕(德)과 예(禮)로 충분히 백성들을 교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유학자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었죠. “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가지런히 한다면 백성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만 할 뿐 부끄러움이 없다. 덕으로 이끌고 예로 가지런히 한다면 부끄러움이 있을 뿐 아니라 떳떳해진다.” - 『논어』, 「위정편」 3장 이 논어의 말처럼 유가는 윗사람들이 덕을 갖추고 모범을 보이고, 덕과 예로써 교화를 하면 세상이 절로 안정이 된다고 말했지만, 법가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부모의 사랑이나 마을 사람의 지도와 스승과 어른의 지혜라는 세 가지 미덕이 가해져도 움직이지 않고 고치지 않다가, 지방관청의 관리가 관병을 이끌고 공법(公法)을 내세워 간악한 행동을 바로잡 으려고 하면 그 연후에야 비로소 두려워하며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고치게 된다.” - 『한비자』, 「오두(五蠹)편」 직접 낳고 기른 부모의 말로도 안 되는데 임금과 관리들의 덕과 예로 교화를 하자? 한비자는 이런 유가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