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75 법무사 2017년 7월호 “이익이백배가되지않으면법을바꾸지않으며공이열배가되지않으면그릇을바꾸지않는다 고합니다. 또듣건대옛날의법을본받으면잘못될수가없으며옛날의예제를따르면기울어질수 가없다고합니다. 군주께서는이점을고려하셔야만합니다.” -『상군서(商君書)』, 「경법(更法)편」 상앙이 진에 입성해 새로운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자고 할 때, 유학자 감룡(甘龍)과 두지(杜摯)는 옛날의 관습대로 다스리면 된다며 반발합니다. 하지만 상앙은 시대의 추세에 따라 다스림의 방법이 달라야 한다며 ‘변법(變法)’을 주장하면서 이들의 반발을 일축하죠. 단순히 법에 의한 통치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주체가 되 어 성문법을 만들고,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법대로 하자는 걸 넘어, 군사력 강화, 조세수입 증가, 지방 토호세력과 중간착취자의 제압과 제 거, 농업 생산성 향상, 국가행정의 시스템화, 엄격하면서 평등한 일원적인 법 집행, 관료제와 합리적 인사행 정을 통해 백성의 힘을 유기적으로 조직해 부국강병을 이룩하자는 주장이었죠. 이처럼 ‘변법’은 법 개정뿐 아니라 사회 전반을 개혁하자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파와 수구세력 에게 불편한 사상이었고, 저 감룡과 두지처럼 덕(德)과 예(禮)로 충분히 백성들을 교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유학자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었죠. “정령으로이끌고형벌로가지런히한다면백성은범죄를저지르지않으려고만할뿐부끄러움이 없다. 덕으로이끌고예로가지런히한다면부끄러움이있을뿐아니라떳떳해진다.” - 『논어』, 「위정편」 3장 이 논어의 말처럼 유가는 윗사람들이 덕을 갖추고 모범을 보이고, 덕과 예로써 교화를 하면 세상이 절로 안정이 된다고 말했지만, 법가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부모의사랑이나마을사람의지도와스승과어른의지혜라는세가지미덕이가해져도움직이지 않고 고치지 않다가, 지방관청의 관리가 관병을 이끌고 공법(公法)을 내세워 간악한 행동을 바로잡 으려고하면그연후에야비로소두려워하며생각을바꾸고행동을고치게된다.” - 『한비자』, 「오두(五 蠹 )편」 직접 낳고 기른 부모의 말로도 안 되는데 임금과 관리들의 덕과 예로 교화를 하자? 한비자는 이런 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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