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76 주장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인구, 한정된 재화, 국정을 농단하는 특권층과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방 토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덕과 예로 통치한다? 어림없는 소리라는 거죠. 성문법을 공포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리고 교육하라! 법가사상가들은 법의 공포성, 성문성, 투명성을 법의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한비자의 말을 한번 들어 볼까요? “법이라는 것은 문서로 엮어 내어 관청에 비치하고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것이다. 法者, 編著之圖籍, 設之於官府, 而布之於百姓者也” - 『한비자』, 「난삼(難三)편」 “법이란 것은 내건 명령이 관청에 명시되고 형벌은 반드시 민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한다. 法者, 憲令著於官府, 刑罰必於民心” - 『한비자』, 「정법(定法)편」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마음은 알기가 어렵고 희로의 감정은 맞추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므로 표식으로 눈에 보여 주고 북으로 귀에 알려 주며 법으로 마음에 가르쳐 주는 것이다. 군주 된 자가 세 가지 용이한 방법을 두고 한 가지 알기 어려운 마음을 따라서 행하려 한다면, 노여움이 군주에게 쌓 이며 원한이 민에게 쌓일 것이다. 쌓인 노여움으로 쌓인 원한을 통어하면 양쪽이 위험해지게 된다. 古之人曰:「其心難知, 喜怒難中也.」 故以表示目, 以鼓語耳, 以法教心. 君人者釋三易之數而行一 難知之心, 如此, 則怒積於上, 而怨積於下, 以積怒而御積怨則兩危矣” - 『한비자』, 「용인(用人)편」 한비자는 백성들이 법을 몰라 처벌을 받거나 자신의 사유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단 공포하 고 문자화해 널리 알리고, 투명하게 내걸어 누구든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상앙은 국가에서 법을 전문으로 하는 관리와 공무원을 뽑아 백성들에게 홍보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고도 주 장했죠. 그런데 단순히 공포하고 투명하게 내거는 것만으로 백성이 법을 숙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명한 군주가 세운 표식은 보기가 용이하므로 약속이 잘 지켜지고 그 가르침은 알기 쉬우므로 │문화의 힘 │ 나라를 구하는 법가(法家) 이야기 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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