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76 주장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인구, 한정된 재화, 국정을 농단하는 특권층과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방 토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덕과 예로 통치한다? 어림없는 소리라는 거죠. 성문법을 공포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리고 교육하라! 법가사상가들은법의공포성, 성문성, 투명성을법의성격으로보았습니다. 한비자의말을한번들어볼까요? “법이라는것은문서로엮어내어관청에비치하고백성들에게공포하는것이다. 法者, 編著之圖籍, 設之於官府, 而布之於百姓者也” - 『한비자』, 「난삼(難三)편」 “법이란것은내건명령이관청에명시되고형벌은반드시민의마음속에새겨져야한다. 法者, 憲令著於官府, 刑罰必於民心” - 『한비자』, 「정법(定法)편」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마음은 알기가 어렵고 희로의 감정은 맞추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므로 표식으로눈에보여주고북으로귀에알려주며법으로마음에가르쳐주는것이다. 군주된자가세 가지용이한방법을두고한가지알기어려운마음을따라서행하려한다면, 노여움이군주에게쌓 이며원한이민에게쌓일것이다. 쌓인노여움으로쌓인원한을통어하면양쪽이위험해지게된다. 古之人曰:「其心難知, 喜怒難中也.」 故以表示目, 以鼓語耳, 以法 教 心. 君人者釋三易之數而行一 難知之心, 如此, 則怒積於上, 而怨積於下, 以積怒而御積怨則兩危矣” - 『한비자』, 「용인(用人)편」 한비자는 백성들이 법을 몰라 처벌을 받거나 자신의 사유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단 공포하 고 문자화해 널리 알리고, 투명하게 내걸어 누구든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상앙은 국가에서 법을 전문으로 하는 관리와 공무원을 뽑아 백성들에게 홍보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고도 주 장했죠. 그런데 단순히 공포하고 투명하게 내거는 것만으로 백성이 법을 숙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명한 군주가 세운 표식은 보기가 용이하므로 약속이 잘 지켜지고 그 가르침은 알기 쉬우므로 │문화의 힘 │ 나라를 구하는 법가(法家) 이야기 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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