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77 법무사 2017년 7월호 이르는말이잘들리며그법도실행하기가용이하므로명령이 잘 행해진다. 이 세 가지가 확립되고 군주가 사심을 안 갖는다 면신하는법에따라다스릴수있다. 明主之表易見, 故約立;其 教 易知, 故言用;其法易 為 , 故令 行.三者立而上無私心, 則下得循法而治” - 『한비자』, 「용인(用人)편」 백성과 신하를 다스리려면 법을 성문화하고 널리 공포하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가지(可知)성, 즉 누구든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 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볼 수 없는 문자와 어려운 말로 만들면 아무리 공개되고 성문화되어도 백성은 알 길이 없고, 법은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어 사유화될 뿐이죠. 이것만 봐도 법가가 말하는 ‘법’은 통제수단이 아니라, 특권층의 발호를 막고 선량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 습니다. 그래서 상앙이 국가에서 법 전문 관리와 공무원을 뽑아 지 방 구석구석으로 발령을 하고, 백성들에게 법을 교육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한 것이지요. 이들 관리는 왕이 직접 임명하고 발령함으로써 지방관이나 지방귀족의 간섭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한 법 교육을 넘어 백성이 찾아와 애매한 사항 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개방해 친절히 상담해 주고, 법 적용이 애 매하다 싶을 때는 중앙정부에 사람을 보내 질의하고 또 그런 과정과 결과들에 대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했지요. 만약 이런 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백성들이 관련 법을 어 겼다면, 그때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상앙의 이런 파격적인 주장은 『상군서』, 「정분(定分)편」에 실려 있 는데, 실제 진나라의 법에 규정되어 관철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라 운 일이죠? 무려 기원전 국가에서 찾아가는 법 교육과 언제든 찾아 가 상담할 수 있는 법률전문 관리를 두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상앙은 국가에서 법 전문 관리와 공무원을 뽑아 지방 구석구석으로 발령을 하고, 이들이 백성들에게 법을 교육시키도록 하며, 이들 관리는 왕이 직접 임명하고 발령함으로써 지방관이나 지방귀족의 간섭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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