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89 법무사 2017년 7월호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외부 활동 보고 ◎ 더불어민주당 법무특보 해단식 참석(6.1.) - 14: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김대환 법무사, 인천지역 법무특보 참석 ◎ forum BORN 참석(6.16.) - 19:0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참석 - “지식생태학자가 바라본 전문가의 미래” 세미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방문(6.21.) - 10:30, 국회 법사위원장 간담회(노용성협회장, 백경미 상근 부협회장, 금동선전문위원) - 법사위원 사무실 방문 ◎ 법조전문자격사 포럼 간담회 (6.27.) - 11:30, 서울마리나에서 오찬, 이은권 국회의원 초대, 박희 봉 정책본부장 참석 - 법조전문 자격사 단체들의 현안 논의 ◎ 일사련 정기총회 참석(6.19.) - 10:00, 일본 도쿄 시 부야 히카리 오 홀, 노용 성 협회장, 방용규 부협 회장 참석 - 정기총회축사및회지편 집위원회교류활동논의 ┃ 주요회의 결정사항 ┃ 제153회 이사회 (2017.6.13.) ◎ 제1 · 2호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 2017회계연도 예산 (안)에 관한 건 - 2016회계연도 결산 보고, 2017 회계연도 예산 (안) 원안대로 총 회에 상정키로 함. ◎ 제3호 협회 총회에 관한 건 - 일정과 참석범위 등 원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결의함. ◎ 제4호 협회 회칙 일부개정에 관한 건 - 제75조의2(출자 등을 받는 법인, 단체의 실적보고)에 서 사용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를 삭제하고 출자 · 출연에 ‘지원’을 포함하는 한편, 제76조(보수)의 별표 ‘법 무사 보수기준’ 중 제2조제3항에서 ‘감액하거나’를 삭제 하는 수정안을 반영하여 총회에 상정키로 함. ◎ 제5 · 6호 손해배상공제규정, 법무사등록규칙 일부개정 에 관한 건 - 회장회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키로 함. ◎ 제7호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건 - 원안 중 제2조의2와 제3조에서 휴업 또는 업무정지 기 간 중에 있는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도록 하고, 제14조 중 제3항의 ‘보궐선거’를 현행 ‘보선’으로 수정하 며, 제17조 중 후보자의 사무실 방문(제4호)을 삭제하고, 제31조 중 ‘무효투표의 판정’을 ‘공개한 투표용지의 판정’ 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반영하여 총회에 상정키로 함. ◎ 제8 · 9 · 10호 법무사연수원규칙, 윤리위원회규칙, 감사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건 - 회장회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키로 함. ◎ 제11호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시 행에 관한 건 - 위 규정의 시행이 2017.6.30.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시행을 부동산등기법규 또는 예규의 개정으로 본인확 인 등의 절차 규정이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공동으로 적 용되어 시행될 때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하여 자율적으 로 시행하기로 결의함. ◎ 제12호 「법무사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 - 원안을 협회 집행부가 추진하기로 동의하며, 국회통 과 등을 위하여 협력을 당부함. ◎ 제13호 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부산회 박용화, 광주전남회 김영곤 법무사 를 이사 후보로 총회에 상정키로 함. ◎ 제14호 홍보과장 승진의 건 - 협회 홍보과의 신설에 따라 홍보과장의 승진에 대해 원안대로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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