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분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1심 패소하면서 “843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항소했지만 기각이 되었고 사건은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입니 다. 그런데 상대방이 1심 판결을 근거로 4억 원대의 제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매각허가결정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려 했지만, 그러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 4천만 원이 없어 눈앞에서 전 재산인 아 파트를 날릴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땅이 꺼지는 충격으로 저는 서울동부법원 근처의 신정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신 법무사님은 설사 보증금이 있더라도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자칫 보증금 회수도 어려울 수 있다면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843만 원을 지급하여 경매신청 취하서를 받고, 경락인의 동의도 얻어 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신 법무사님이 경매신청인과 경락인 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3일간 간곡히 설득해 결국 경매취하 와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아파트를 되찾 은 저는 신 법무사님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매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는 역시 법무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질 뻔한 4억대 아파트, 법무사의 조언으로 되찾았어요! 일러스트 _ 순미 이선영(가명) / 주부(서울 성동구 금호동)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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