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원치 않는 분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1심 패소하면서 “843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항소했지만 기각이 되었고 사건은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입니 다. 그런데 상대방이 1심 판결을 근거로 4억 원대의 제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매각허가결정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려 했지만, 그러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 4천만 원이 없어 눈앞에서 전 재산인 아 파트를 날릴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땅이 꺼지는 충격으로 저는 서울동부법원 근처의 신정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신 법무사님은 설사 보증금이 있더라도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자칫 보증금 회수도 어려울 수 있다면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843만 원을 지급하여 경매신청 취하서를 받고, 경락인의 동의도 얻어 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신 법무사님이 경매신청인과 경락인 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3일간 간곡히 설득해 결국 경매취하 와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아파트를 되찾 은 저는 신 법무사님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매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는 역시 법무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질 뻔한 4억대 아파트, 법무사의 조언으로 되찾았어요! 일러스트 _ 순미 이선영(가명) / 주부(서울 성동구 금호동)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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