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13 법무사 2017년 8월호 Q 우리 법무사협회도 최근 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익재단 설립 도 추진해 볼 수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 조언이 있다면 들어 보고 싶습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사업 을하고싶은것인지목적을분명히하는것입니다. 법무사업계에서 공익재단을 세운다면 어떤 공익활동을 하고싶은건지, 무료법률상담과같은법률구조사업을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법률문화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은 건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런 다음에 그에 동조하는 사람 들을 모으고 모금활동을 통해 자금도 모으고 그런 식으로 일을해나가야일이제대로진행됩니다. 돈이 있다고 재단 사업이 무작정 잘되는 건 아니에요. 어 떤재단은돈부터만들고놓고그돈으로무슨일을할것인 가를 논의하다 서로 분란이 생겨 갈등을 겪는 경우도 봤거 든요. 자금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무슨 일을 하겠다는 뚜 렷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 는것이가장중요해요. 법인을만드는일은금방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봉사활동도 자신과 잘 맞는 일이어야 오래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관심사를 찾 아보고 그에 부합하는 봉사활동을 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 어요. 장애인 권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장애인단체를 찾아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고 싶다면 다양한 기부단체들이 있 으니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봉사활동도 이렇게 자기 적성에 맞는 활동을 찾아 관심을 가진다면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인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법무사업계에서 공익재단을 세운다면 어떤 공익활동을 하고 싶은 건지 분명히 한 다음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돈도 모으는 식으로 해야 일이 제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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