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14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치매, 발견부터 관리까지 국가지원 받으세요! 우리나라 치매환자 인구가 61만 명을 넘어서 2025년에는 100만, 2043년에는 200만 명에 이 를 예정이다. 지금 추세라면 불과 30년 뒤에는 다 섯 집마다 한 명씩 치매환자가 있게 된다. 이번 호 에서는 치매의 발견부터 관리까지 국가가 지원, 관리하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부> 복지편 02 치매어르신 진단·치료 및 관리지원제도 법률적으로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 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 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치매관 리법」 제2조제1호).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20%는 완치가 가능하고, 50% 는 중증화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30~40%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치매의 조기발견과 관 리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염려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 ‘치매검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치매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 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의무 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 한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치매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선별검사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나 보건소에 서 지정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약 15분 정도 소요되 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를 통해 인지감퇴가 있 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만일 이 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치매가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지정 협약 병·의원에서 전문의의 진찰과 정밀한 신경인지검사를 통 해 치매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되었다면, 혈액검 사와 소변검사 및 뇌영성검사(CT)를 통해 치매의 원인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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