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15 법무사 2017년 8월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을 통해 치매나 치매고위험군 판정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각 지역 보건소 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에서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더라도 치매상담센터에 등록하여 치매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이 내려졌다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선별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66세 노인의 경우는 “생애전 환기 건강진단”, 70세 및 74세 노인의 경우는 2년 주기의 “일반건강검진”을 통해 치매조기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차로 치매선별검사를 한 후, 인지기능장애 고 위험군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인지기능장애 검사와 지역사 회 보건소와 연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 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환이 무엇인지 평가받는 치매감별검사를 받게 됩니다. 치매검진사업은 만 60세 이상이면 모두 받을 수 있으 며, 치매선별검사는 무료로 치매진단검사와 치매감별검사 는 최대 8만 원~11만 원까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살고 있어서 보건소 방문이 어 려운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노인, 치매고위험군 노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 기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 청하여 ‘찾아가는 치매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1항에 따라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는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 매상담센터에서는 △치매환자의 등록 및 관리, △치매등 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 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치매 조기검진, △그 밖에 시 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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