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1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치료비 지원 한도액 _ 월 3만 원 이때 의료비는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 시 처방 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 는데 월 3만 원 한도(연간 36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 습니다. 1 지원신청 절차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관할 보건소장 에게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의 입금통장 사본 1부, △당해 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원신청 2 치매상담전화센터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를 통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 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1항). ‘치매상담전화센터(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로 전화하면 △치매에 대한 정보,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 한 정보,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그 밖 2 「치매관리법」에서는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 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치매환자”로 보고(법 제2조제2호), 치매환자의 경 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제1항). 이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치매환 자(「의료급여법」 제3조)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 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 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 동 시행령 제10조제1항). ▼ 치매상담센터의 치매관리 서비스 유형 정상 관리서비스 •노인건강 프로그램 •정기선별검진 서비스, •치매예방 정보제공서비스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서비스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치매위험군 관리서비스 •인지재활 프로그램 •정기 정밀검진서비스 •치매예방 정보제공서비스 •치매예방관련 프로그램 연계서비스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특히 고위험군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우울증 등 치료관리 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 치매 관리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요양시설 입소 및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주야간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연계) •노인돌봄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인지재활프로그램 •조호물품제공서비스 •인식표 •치매가족모임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면 정상 관리서비스, 치매위험군 관리서비스, 치매 관리서비스의 3가지로 분류된 적절한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련 정보 를 제공받거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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